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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1일 토요일

단돈 10,000원으로 사보는 변호사시리즈
 
 
미국여행, 취업, 학업, 투자이민, 영주권취득의 필독서.
 
알기 쉬운 미국 이민법
IMMIGRATION Law
머리말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누구나 감으로나 아니면 한두번의 여행을 통해, 더 나아가서는 미국에 살아본 경험과 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그런데, 실제로 과연 미국이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미국을 접하거나, 미국을 대하거나, 미국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어, 개념적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연방국가(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연방국가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한국처럼 단일국가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미국이라는 연방국가를 구성하는 개별 국가인 State에 대해서도 하나의 단일국가임을 망각하고 한국의 경기도나 충청도 정도의 도단위 행정구역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여행자나, 학교에 다니러가는 유학생이나, 취업을 위해, 혹은 사업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려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입국과 출국에 대한 제도와 법률에 대한 개념적 이해도 없이 막연히 한국과 같은 나라와 제도, 그리고 법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도 없이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것은 미국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미국에 거주하려고 이주하는 자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현실이며, 미국에서 수년 혹은 수십년을 살아 시민권을 취득한 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미국은 자신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철처히 법률에 의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자를 통제하고 관리한다.
 
아무런 준비없이 미국을 막연히 한국과 같으려니 하고 예단하고 떠나려 하는 것은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거나 미국에 입국한 이후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며, 그러한 경우 막상 언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적응의 문제등으로 인해 별다른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헤메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막상 예상하지도 못한 사유로 추방되게 되며, 입국이 불허되어 미국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게 될 뿐 더러,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추방이나 시민권, 영주권의 박탈을 안당할 거라는 착각하에 예상하지 못한 경우를 당하여 추방등의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만이 발생한다.
 
이에 본 저자는 미국을 단지 여행을 위해 방문하거나, 사업을 위해 방문하거나, 아니면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 또는 미국에 영주하기 위해 건너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미국으로의 입국을 위한 첫단계 절차인 비자절차부터 시민권의 취득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쉽게 정리하고, 발생할 문제점등에 대해 알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본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 책 한권만으로도 쉽게 미국의 출입국절차와 이민절차, 비자등의 취득과 상실등과 관련된 제반 문제, 영주권과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3.8.15.
 
변호사 이재욱.
I.
 
1. 이민법이란
 
미국에는 이민법(Immigration Law)라는 법은 없다. 무슨 말인가? 미국에서 이민법(Immigration Law)이란 통일된 법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민과 관련된 다수의 법령을 종합해서 통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를 이민법이라고 칭할 뿐이며, 이민과 관련한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민법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는 이민및국적법((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가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관련 법률이 함께 작용하여 이민법의 영역을 구성한다.
 
 
미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다수의 국가(State)가 연합하여 미국 연방을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State와 연방은 각자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각각의 영역에 대해 고유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연방이 가지는 연방헌법에 기한 영역에 대해서는 연방법률이 제정되어 적용되며,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각 State는 일체 관여하지 못하고 간섭하지 못한다.
 
연방 역시 각 State가 가지는 고유한 영역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못하고 관여하지 못한다.
 
이러한 연방체제하에서 이민법의 영역은 연방정부의 고유한 영역으로서 연방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분야에 해당되므로, State는 이에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못하며, State는 이러한 이민법의 영역에 대하여 State의 법률을 제정하여 이 분야에 대해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정부가 관할하며 운용하는 연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방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연방제도의 개념이해
 
. 미국은 연방국가
 
미국의 이민법은 연방법(Federal Law)이다.
 
미국은 연방제도 국가인데, 연방제도(국가연합)는 단일국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다수의 단일국가가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방제도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제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된다.
 
연방의 개념을 손쉽게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국제연합의 개념을 살펴보면 된다. 국제연합은 국가간의 연방(연합)으로서, 각 국가는 이러한 연방을 결성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로서의 고유한 권한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국가들은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연방에 이양하여 연방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일부 행사하게만 할 뿐, 나머지 이양하지 아니한 권한은 모두 해당 국가의 고유한 권한으로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방의 개념은 국제연합뿐 아니라, 유럽연합, 영연방, 호주연방, 인도연방, 소련연방 등 수많은 경우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으며,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전에 통일의 한 방법으로 고려연방제도라는 것을 주장한 적이 있는데, 이는 남한과 북한이 고유한 국가로서의 형태를 유지하되 일부 권한만을 연방에 양보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개념으로서, 이 역시 연방의 개념의 한 형태로 보면 된다.
 
 
이 이외에도 연방국가(국가연합)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나이지리아, 네팔,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연방, 베네수엘라,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세인트키츠 네비스, 수단,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라크, 인도, 캐나다, 코모로, 파키스탄
 
. 연방국가의 구별방법
 
통상 외국인으로서는 수많은 나라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단일국가처럼 보이므로 그 국가가 연방국가인지 여부를 일일이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그 국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 국가가 연방국가인지 아니면 단일국가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그 국가의 체제와 법률제도, 그리고 그 국가의 사회체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한 국가가 단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연방국가체제를 유지하는데는 반드시 뭔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연방국가 인지 여부를 손쉽게 구별하는 방법의 하나는 그 국가와 최상위 구성부분(, 최상위 행정구역. 한국으로 치면 도단위 행정구역)의 용어를 살펴보면 된다. 연방국가는 그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 통상 “United”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물론 연방국가의 표시에 있어서 United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 이로 인해 용어상만으로는 과연 그 국가가 연방국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예가 인도. Republic of India와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연방국가는 자신의 최상위 행정구역의 표시에 있어서 거의 반드시, 대부분 “State” 또는 “Commonwealth”(Republic. 라틴어의 RE(물건. wealth)이라는 단어와 Public(공적. common)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직역되어 결합되어 commonwealth라는 단어가 형성되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Republic과 동일한 의미이다. 주로 영국과 영연방에서 사용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 하나의 국가가 자신의 최상위 행정구역에 대해 이러한 State 혹은 Commonwealth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연방국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이라는 연방을 칭함에 있어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하며, 그 소속 국가에 대해 “State” 혹은 “Commonwalth”(VirginiaState 라고 하지 않고 Commonwealth of Virginia라고 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 이것이 바로 연방국가임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호주의 경우에도 연방국가의 호칭을 Commonwealth of Austrailia라고 하는데, 각 소속 국가에 대해 State 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역시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이며, 인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인도의 경우 Repubilc of India라고 하나, 그 소속국가에 대해 State 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있다).
 
. 연방국가가 아닌 나라의 최상위 행정구역의 호칭
 
연방국가는 국가연합이므로 최상위 행정구역에 대해 State 혹은 Commonwealth라는 용어를 사용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면 연방국가가 아닌 나라의 최상위 행정구역은 뭐라고 칭하고 있을까.
 
이를 영어로 살펴보면 단일국가의 경우에는 주로 Province(일반적인 기본 용어임), County(중세 봉건시대의 백작(Count)의 영지라는 개념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영미계통에서 사용), Prefecture(봉건시대의 군벌에 의한 영지를 칭하는 것으로서, 일본과 같은 군벌 족벌들이 통치하던 영지의 개념에서 시작한 것으로서, 주로 일본과 같은 군벌제도가 유지되었던 나라에서 사용)라고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
 
이들 단일국가의 경우에는 이미 그 국가가 State이므로 그 소속의 최상의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그 State 의 구성부분에 대해 또 다시 State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 구성부분임을 표시하기 위해 위와 같이 Province, County, Prefecture라는 용어를 각 나라의 역사적 현실에 맞게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다.
 
, 중세 봉건시대에 국왕의 작위를 받은 영주(Count(백작)과 같은), 혹은 군벌(일본의 쇼군과 같은 군벌)제도가 존재하였던 나라는 각자 County, Prefecture라는 영주와 군벌의 지배지역을 기초로 형성된 지역적 범위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하므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나, 이러한 중세봉건제도가 없던 나라는 이러한 개념이 없으므로, Province라는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Provinc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기타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된다.
 
결국, 그 나라의 최상위 행정구역을 영어로 Provice, County, Prefecture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나라는 연방국가가 아니라 단일국가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3. 연방국가인지 단일국가인지의 구별이 왜 중요한가.
 
도데체 이민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왜 이런 연방국가와 단일국가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지 뚱딴지 같은 소리로도 들릴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단일국가의 경우(한국, 중국) 그 나라의 주권과 법률은 단일하며 그 적용범위가 전국적이며, 통일적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하면, 단일국가에는 헌법이 하나이고, 법률도 하나이며, 이러한 헌법과 법률을 부여하는 주권도 하나라는 말이다. 하나의 단일국가에 헌법이나 법률이 두 개이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오로지 하나의 주권에 기해서 하나의 헌법과 법률이 창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다르다. 연방국가는 국가간의 연합이므로(United States), 개별 구성국가(State)마다 각자의 주권이 따로 있으며, 이러한 주권에 기한 고유한 헌법과 법률이 따로 존재한다. 그러면 연방이란 도데체 무슨 권한을 가지는가. 이러한 연방은 그 구성원인 개별 국가들이 이양한 일부 권한만을 가진다. 또한 연방국가라는 차원에서 자신도 고유한 주권을 가지며 이에 기해 고유한 헌법과 법률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국가에는 최소한 개별 구성국가의 숫자에 더하여 추가로 주권과 이에 기한 헌법과 법률이 하나 더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미국의 경우로 살펴보면, 미국은 50개의 주Washington D.C. 그리고 다수의 Territory(일종의 독립된 자치지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 주는 고유한 국가로서 고유한 주권을 행사하며 독립된 국가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이에 기하여 고유한 헌법과 법률을 가지고 자신의 주의 영역에서 국가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들 고유한 국가인 미국의 각 State는 고유한 헌법에 기해서 고유한 법률로써 이민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연방국가이지만, 하나의 국가로서의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연방헌법에 기해 부여받은 연방정부인 United States of America로서는 이들 각 State의 법률과 자신의 연방법률간에 상호간에 충돌에 대해 조정할 권한과 의무가 존재한다.
 
이이 대해 미국은 연방헌법상에 State와 연방간에 상호 주권과 헌법을 존중하되, 일정 분야(특히 대외 외교분야)에서 State와 연방법률간에 상호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법에 우선권을 부여하여(Theory of Supremacy), 연방법이 주법(State Law)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State는 이러한 연방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도록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국가와 단일국가의 개념이 선행되어 이해되지 않고서는, 한국과 같은 단일국가의 주권, 헌법, 법률의 단일성의 개념만 이해되어 있는 한국인으로서는 도무지 미국의 법률은 왜 이리 복잡하고 도데체 연방법이니 주법이니 수많은 법률이 혼동스럽게 존재하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4. 이민법은 연방법이다.
 
이민과 관련된 미국의 법률은 원칙적으로 연방법이다. 이민이란 외국인이 미국으로 입출국하는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대외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따라서 미국 헌법상으로 대외관계에 대한 연방의 권리는 모두 연방정부에 귀속되므로 연방만이 이를 고유한 권한으로 이민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규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State 역시 고유한 국가로서 고유한 주권과 헌법, 그리고 법률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방이 정하지 아니한 한도내에서, 그리고 연방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과 관련된 법률을 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각 주의 이민법과 연방정부의 이민법은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하여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간의 다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Arizona주의 이민법과 관련한 연방정부와 State of Arizona간의 다툼이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민관련 법률은 연방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이를 연방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연방법인 미국의 이민관련 법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연방법인 이민법을 각주의 이민법과 구별하여 단지 미국의 이민법이라고만 호칭하며, 각주의 이민법은 특별히 State of Arizona Immigration Law와 같이 개별적인 주의 이름을 부여하여 호칭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책에서 이민법이라고만 하는 경우에는 연방법인 이민법을 말하는 것이다.
 
5. 연방 이민법의 권원(SOURCES OF FEDERAL IMMIGRATION POWER)
 
미 연방헌법은 미 연방의 시민과 국민에 대한 적용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미 연방의 시민과 국민에 대한 적용을 위해서는 연방의 시민이 되는 이민법의 영역에 대해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미국 시민권과 관련한 분야를 규율하는 이민법은 연방법의 영역이므로 연방정부는 이민에 관한 독점적 통제권을 가진다(Federal gov’t has exclusive control over immigration)
 
이러한 이민법의 영역은 특히 연방정부의 각 기관중에 행정권에 전속적으로 부여되어 있다(Immigration vested exclusively in executive). 이에 대해서는 3권분립과 관련한 정치적문제가 관련된 것으로서 사법부인 법원에 의한 심리가 불가한 경우가 많다(political questions that are nonjusticiable by courts).
 
이러한 이민법의 분야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권한은 미 연방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이에 관한 미 연방의회의 권한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Congress’ discretion is vast).
 
이러한 점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은 1880년대에 중요한 2개의 판례를 선고하여 이를 분명히 하였는데, 이것이 Ping 사건과 Ting 사건이다.
 
우선 Ping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의회는 미국으로 입국할 자를 결정한다(Congress decides who comes into U.S.)”고 선언하며, 그 근거를 미국 연방의 고유한 주권( sovereignty)에 기초하였고, Ting 사건에서는 추방절차에서 적법절차는 의회가 적법절차라고 정한 것이 바로 적법절차이다”(IN removal proceedings, Due Process is what Congress says it is)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헌법상의 보호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BUT Aliens residing in the US are entitled to safeguards of the Constitution and protection of the laws.)
 
범죄자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적용안됨(Constitutional safeguards for criminals N/A), 왜냐면 이민절차는 민사절차이므로( b/c not immigration proceedings are civil trials.)
 
위 판결에서 선언한 것과 같이 이민과 관련한 미 연방의회의 권한은 막강한 것이며, 이러한 연방의회의 이민에 관한 권한의 원천(Sources of Congress’ immigration power)은 헌법에 기초한 것이다.
 
미 연방의회는 연방헌법으로부터 위임(Delegated) 받은 권한에 기해 이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미 연방헌법은 명시적으로 이민을 통제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지 않았으나(Constitution doesn’t expressly grant Congress authority to control immig), 연방의회는 다양한 헌법상의 권한에 기하여 이를 종합하여(take various powers and put them all together) 이민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민과 관련된 문제는 외교(Foreign affairs)문제를 포괄하는데, 이러한 외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미 연방의회의 권한은 연방헌법상에 명시적 언급이 없으나(no explicit mention in the Constitution), 선전포고할 권한, 조약체결권 등에 근거하여 이러한 이민관련 법률의 제정권한이 행사되어 왔으며, 이러한 의회의 권한은 합헌적인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but intended and always exercised, inferred from power to declare war, make treaties etc.).
 
이러한 이민관련 법률의 제정권한은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연방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이민법에 대하여 각 State가 독자적으로 규율하고자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법을 무효화 시켜왔다(Primarily invalidates state statutes that attempt to regulate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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