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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 일요일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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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미국이민법은 미국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게 이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계가족에는 아래의 범주가 포함됩니다.
  •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IR-1/CR-1
  • 미국시민권자의 만21세미만의 미혼자녀 : IR-2/CR-2
  • 만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R-5
가족을 위해 이민초청을 할 미국시민권자는 먼저 본인의 가족을 위하여 이민청원서인 I-130을 제출해야 합니다.

1단계 – 이민청원서 접수하기

초청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초청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
I-130을 서울주재 이민귀화국(USCIS)에서 방문접수하거나  USCIS의 시카고 사서함으로 우편접수하시면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거주지에 관한 최종 결정은 이민청원서를 접수할 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USCIS 에서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가 한국이라고 인정받습니다:

  • 한국이 복무지역인 미국군인과 미국방부 민간인 군속
  • 한국에서 취업, 유학, 거주 중인 미국시민
서울소재 USCIS에서의 청원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시려면여기를 클릭 하십시오.USCIS의 시카고 사서함 주소로 I-130을 우편접수하는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USCIS의 웹사이트 www.uscis.gov 에서 확인하시거나 미국내의 USCIS 전화 1-800-375-5283 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USCIS 서비스센터에 I-130을 접수하십시오. 서비스센터의 리스트는 I-130양식과 함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서울에서 I-130을 접수한 경우미국에서 I-130을 접수한 경우
서울주재 USCIS에서 I-130이 승인되는 대로 이민비자과로 청원서가 이관됩니다. 이민비자과에서 케이스를 수취하는 대로 이민비자과에서는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인 안내패키지를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안내패키지에는 이민비자 신청서양식, 비자인터뷰 시 구비해야 할 서류 등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내패키지 에 기재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인터뷰를 예약하십시오.
미국 내의 USCIS에서 I-130이 승인되면 승인통보문인 I-797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승인된 청원서를 국립비자센터 (NVC)로 발송합니다. NVC에서 케이스가 수취되면, 비자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자께 발송해 드립니다.
NVC에 수수료와 비자신청 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되어 인터뷰 일정이 확정되면, 신청자분께 NVC에서 인터뷰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후 비자인터뷰를 하도록 이민비자 청원서와 접수된 서류 모두를NVC에서 대사관으로 발송합니다.

3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떄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미국시민과의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혼을 근거로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분을 획득한 배우자나 자녀는 조건부 미국영주권자가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 자격에서 일반 영주권 자격으로 변경하려면 이민 초청자이며 동시에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신청자가 공동으로 I-751(조건부 영주권 해제 공동 신청서) 를 국토안보부 이민국(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의 I-551 영주권카드(혹은 그린카드라고 불림)는 유효기간은 2년으로 동일하며, 카드에는 CR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I-751은 조건부 영주권카드의 만료일 90일 이내의 기간중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안에 I-751 조건부 영주권 해제 공동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영주권 자격이 자동으로 소멸되어 미국에서 강제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약혼자 (K1) 비자

약혼자 (K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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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K1 약혼자 비자는 미국시민권자가 본인의 약혼자와 미국에서 결혼하여 영주할 목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K1비자 신청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또한 부모와 동일한 청원서 I-129F에 동반자녀로 추가하여 K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단계 – 이민청원서 접수하기
약혼자 비자 청원서인 I-129F를 약혼자 비자 청원서인 I-129F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처음 밟으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I-129F는 미국 소재 미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귀화국 (USCIS)에 접수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초청자와 피초청자는 실제로 만난적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혼인을 하는데 하자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USCIS에서 청원서가 승인되면, 초청자에게 승인통보문 I-797을 발송해 드립니다. USCIS에서 승인된 I-129F는 미국의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이 됩니다. NVC에서 케이스를 수취하는 대로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재 미국대사관으로 승인된 청원서를 전달합니다. 승인이 된 I-129F는 4개월간 유효합니다.
2단계 –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및 인터뷰 준비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가 NVC로부터 승인된 I-129F를 수취하는대로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인 안내패키지를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안내패키지에는 이민비자 신청서양식, 비자인터뷰 시 구비해야할 서류 등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내 씨티은행 지점에서 비자 신청 수수료(MRV Fee receipt)를 지불하십시오. 신청 수수료는 환불이 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씨티은행에 가기 전에 deposit slip을 출력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지불할 때 여권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씨티은행에서 신청 수수료 지불 후 발행하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십시오. 인터뷰 예약 시 영수증 번호(receipt number)를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이체(Electronic Funds Transfer)가 가능한 거래은행 계좌를 통해 비자 신청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 이체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체에 관한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3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 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 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단계 – 이민비자 인터뷰 이후
인터뷰 후 비자 발급이 승인되면, K-1비자는 수일내로 택배를 통해 배송됩니다. K-1비자의 유효기간은 약 6개월 (신체검사의 유효기간까지) 이며,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비자입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90일 안에 결혼을 한 후 이 사실을 USCIS에 통보해야 합니다.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안내는 미국내의 거주지 관할 이민귀화국(CIS)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스의 내용에 따라 비자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K-1비자를 실제로 발급 받으시기 전까지는 결혼식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실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2018년 1월 17일 수요일

배우자 영주권 신청 하기 & 필요 서류 총정리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직접 하기 & 필요 서류 총정리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USCIS 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준비하세요.
빠뜨린 서류가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발송 전 모든 서류의 사본/백업본을 준비해 두시면
혹시나 추가 서류 요청시 바로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 필요 서류>
각각의 서류와 작성방법(Instruction)은 링크된 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 양식이며 adobe reader(무료)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편집/저장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 증빙 자료>
  • 시민권자 신분 증명 서류
    • 시민권 증서 사본,  미국 여권 사본 …
    • 이름이 변경된 경우 Name change 증명 서류
  • 결혼 증명서
    • 미국에서 결혼한 경우 Certificate of Marriage 사본
    • 한국에서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서 원본, 영문 번역본(공증), 번역자 레터(Certificate of Translation)
  • 시민권자, 배우자 출생 증명서
    •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영문 번역본(공증), 번역자 레터
  • 부부관계 증빙 서류
    • 함께 거주함을 증명하는 서류들
      • 공동 렌트 서류 혹은 공동 거주지 소유권 증명서
      • 유틸리티 빌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 조인트 은행 어카운트
  • 배우자 여권
    • 첫 페이지, 비자 페이지(I-94가 있는)
  • 여권 사진들
    • 시민권자 (최소 4장)
    • 배우자 (최소 8장)
  • 재정보증 증빙 서류
    • 전년도 세금보고 카피본 (필요시 최근 3년치 모두 첨부 가능)
    • 재직 증빙 서류 (Employment letter)
    • Paystubs (최소 6개월)
    • 필요 시 추가 재정보증인 관련 서류
    • 필요 시 재산 증빙 (예금, 부동산 등)
  • 수수료 (총 $1,400)
    • I-130 – $420
    • I-485 – $895
    • finger printing – $85

<미국 영주권 신청 서류 작성 요령 – Tips>
  • 작성 방법(Instruction)을 꼼꼼히 여러번 읽고 작성 후에도 꼼꼼히 검토하세요.
    • 특히 사인 하는 부분 빠뜨리지 마세요.
  • 시민권, 여권 등은 카피본으로 준비합니다. (컬러 카피 아님)
  • 번역이 필요한 서류는 영문 번역본을 공증 후 번역자 레터와 함께 제출합니다.

  • 부부관계 증명 서류는 많을 수록 좋으며 반드시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들어간 서류를 준비하세요.
  • 여권 사진은 가로*세로 2*2 인치이며, 작성 방법에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설명이 있으니 이에 맞게 사진을 준비하세요.
    • 직접 찍어 편집하여 가까운 약국 등에서 직접 출력가능합니다. 이 경우 4*6 사이즈에 4장이 들어가도록 편집해서 인쇄 후 잘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 각 사진마다 뒷면에 연필로 이름을 적어 동봉해야 합니다.
  • I-693 신체 검사는 Civil Surgeons Locator를 이용해 지역별로 가까운 지정 병원을 찾아서 검사하면 됩니다.
    • 병원 찾는 방법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offices.type&OfficeLocator.office_type=CIV
    • 병원 방문시 I-693 서류에 본인 정보를 작성하여 출력해서 가져갑니다.
    • 피검사 및 기본 검사 후 결과가 나오면 필요시 추가 예방 접종(플루 샷 등)을 한 후 의사가 직접 서류 작성하여 사인한 밀봉된 상태로 받아 그대로 보냅니다.
      • 예방 접종의 경우 이제까지 예방 접종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가져가서 의사에게 보여주세요.
      • 2014년 기준 보통 검사비가 $200 ~ $250 정도 하고, 추가 접종 등에 대한 비용은 별도입니다.
  • 재정보증 증빙 서류
    • 재정보증인의 소득이 년도별 재정 보증시 필요한 최저 소득 가이드라인의 125% 이상의 소득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이드라인에 시민권자와 배우자 및 가족을 포함한 인원별 가이드라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시민권자 본인의 소득이 가이드라인보다 적은 경우 추가 재정보증인을 세울 수 있으며 추가 재정인의 소득은 본인 가족을 포함하여 모든 인원에 대한 소득이 가이드라인을 넘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추가 재정보증인이 4인 가족에 시민권자/배우자 2명을 재정보증한다면 6명을 기준으로 소득을 측정합니다.
    • 세금 보고 서류 카피본 제출 시 가이드라인은 최근 1년입니다.
      • 만약 3년치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최근 1년은 가이드를 넘지 않지만 3년 동안 가이드 이상의 소득이었다면) 3년치를 제출해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 직장인의 경우 추가 소득 증빙으로 고용주로부터 받은 재직 증명 레터(Employment letter)과 최근 6개월의 페이 스텁(Paystub) 카피를 제출 가능합니다.
        • Employment Letter는 직장명, 고용주 이름과 서명, 연봉,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수수료는 3장의 체크 또는 머니오더로 따로 작성해서 보냅니다.(수수료 금액이 연도별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히 확인하세요.)
  • 서류 발송
    • 보내는 곳의 주소와 수수료 체크에 받는 사람 이름 등을 잘 확인하여 보냅니다.(최근 업데이트된 정보로)
      • 예를 들어 USPS를 이용 시 일반 메일과 익스프레스 메일 보내는 주소가 다릅니다.
  • 커버 레터 작성
    • 각 서류별 증빙 서류를 꼼꼼히 정리하고 어떤 서류가 어떤 순서인지 커버레터를 작성하여 보냅니다.

<영주권 신청용 커버 레터 샘플 – Cover letter Sample>
서류의 종류가 많기도 하고 심사관의 편의를 위해 커버레터를 작성해서 보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I-130용 커버레터 샘플입니다. 아래 샘플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I-485 레터도 비슷하게 작성하세요.

I-130 Cover Letter Sample – 커버레터 샘플

날짜
발송자(시민권자) 이름(영문)
주소(영문)

(받는 곳 – USCIS 서류 발송용 주소, 업데이트 확인)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PO Box 805887
Chicago, IL 60680-4120

Nature of the submission: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Dear Sir or Madam:
Enclosed please find the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on behalf of my spouse, 배우자 이름(영문) and supporting documents as follows:
  • Copy of petitioner’s Certificate of U.S. Citizenship
  • Copy of petitioner’s Petition for Name Change
  • Copy of Certificate of Marriage Registration
  • Form G-325A (Petitioner)
  • Form G-325A (Beneficiary)
  • Petitioner’s Birth Certificates along with translation
    • Certificate of Personal Records , Certificate of Kinship, and Certificate of Translator
  • Photos of Petitioner and Beneficiary and Fee $420 (personal Check)
  • Evidence of Petitioner and Beneficiary’s relationship:
    • E-Statement of a Joint Bank Account, Utility Bill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ompt attention to this matter.

Respectfully,
발송자(시민권자) 이름과 서명

http://taxpeoples.com/archives/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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