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1일 토요일

II. 미국이민법의 역사와 적용법률
 
1. 이민법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
 
미국은 흔히 판례법 국가라고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성문화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법원이 일반 대중이 지키는 관습과 도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기해 판례로서 기존의 관행등과 도덕등의 규법을 발견하고 이를 법원의 재판과 결정과정에서 사회규범으로 정립한 것을 법에 준하는 효력을 부여하여 온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판례법에 의해 정립된 개념들은 모두 이미 성문화된 법률로 제정되어 있으며, 판례법은 이러한 성문화된 법률의 정립과정에 근간으로 작용하였다는 의미와 이러한 성문화되지 아니한 영역과 그 법률의 해석부분에서 부족하거나 누락되거나 공란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그 해석과 적용상의 규범으로 보충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 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미국이 판례법 국가이므로 성문법이 없다거나, 성문법이 없는 판례법국가라거나, 판례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지므로 성문법국가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나 기타 성문법국가라는 나라에 비해 더 체계화되고 성문화된 법률시스템으로 운용되는 성문법국가이다.
 
이민법은 특히 성문법에 의해 규정된 것만이 그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이민과 관련하여 기존의 관행이나 관습이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법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만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물론 판례는 이러한 성문화된 법률의 부족한 부분의 해석과 적용상에 큰 기준을 제시하므로 그 의미가 중대한 것은 사실이다.
 
이민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3단계가 필요하다.
 
 
1. 규정을 먼저 읽어라( Read the statute)
 
이민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법의 규정을 먼저 자세히 읽는 것이다.
 
2. 이전의 법률이 뭔지 알아야(Must know what was the prior law)
 
이민법은 미국의 건국과 동시에 제정되어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는데, 이러한 규정의 변천과정을 보면 이민법이 어떠한 취지로 제정되어 있고 그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3. 문제된 국가간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Importance of relationship b/t countries at issue)
 
이민법은 궁극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 국민으로 전이하는 과정중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 미국의 입장에서본 측면을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상대방 국가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것은 매우 정치(politics)인 고려가 필요하다.
 
 
 
2. 이민법은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의 영역이다.
 
이민과 관련한 제반 규정은 민사적인 절차와 적용을 근간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형사법의 영역이 아니다. 이민과 관련한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는 별도의 해당 형사법률의 적용이 별도로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민법 자체가 형사절차의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민과 관련한 절차는 모두 민사절차를 따르므로, 형사절차에 고유한 배심원절차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no jury trials), 국가가 변호인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no right to appointed counsel), 이중처벌금지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으며(no double jeopardy), 보석을 구할 권리도 없다(no right to bail).
 
외국인이 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을 받으면(If aliens are convicted of a crime), 그 외국인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aliens are required to serve punishment). 이러한 경우 그 외국인은 또한 추방되게 되는데(they are also deported), 이러한 추방 자체가 처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수도 있다(is removal not a punishment?). 또한 추방과 관련한 구금(억류)가 징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 수 있다(is detention not a prison?).
이러한 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조치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의문이 들 수 있다(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punishment and a civil remedy?).
 
결론적으로, 추방은 형사처벌이 아니다(Deportation is not a punishment). 추방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구금도 역시 형사처벌이 아니다. 이는 외국인을 미국으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한 민사상의 절차에 불과하며, 그 구금도 이러한 추방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형사처벌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이민법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법률규정이 존재하면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3. 이민법과 미국 연방헌법
 
미국은 연방헌법 제14차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이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위 조항은 연방정부의 시민(국민)이라는 개념을 규정하면서, “미 연방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라고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미 연방과 이를 구성하는 각 주의 시민(국민)의 개념에 대해 미 연방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로서, 미 연방의 재판권을 적용받은 자는 미 연방과 그 사람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고 규정한 뒤,
어떤 주도 미 연방의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면책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으며(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어떤 주도 법률에 의한 적법적차 없이는 개인의 생명,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고(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그 재판권내의 모든 사람에 대해 법률의 평등한 보호를 부정할 수 없다(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라고 하여, 미 연방과 이를 구성하는 각 주(State)는 별개의 주권국가로서 각 시민은 동시에 미연방과 각 주의 시민이 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 “각 주는 미 연방정부의 시민에 대해 미 연방정부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해 간섭하거나 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 연방헌법은 이러한 미 연방의 시민권자들(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이 미 연방의 주권의 적용을 받는 동시에 각 주의 주권의 적용을 받는 시민(국민,주민)으로서 동시에 두가지 주권에 의한 영향을 받는 별개의 지위를 형유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에 대한 정의를 둔 뒤, 같은 제14자 수정헌법 제5조에서는 미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해 이장에서 정한 규정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by appropriate legislation,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라고 하여, 미 연방의회는 이민과 관련한 제반 법률을 정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근거에 의해, 연방의회는 이민과 관련한 제반 법률을 연방법으로 제정하고 개정해 왔다.
 
4. 이민법의 역사(History)
 
위와 같은 미 연방헌법상의 근거에 기해 미 의회는 미국의 이민법을 미국 연방의 성립이후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개정해 왔다.
 
이러한 이민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이민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국이민법은, 이민법의 기본인 이민및귀화에관한법률(INA) 그 자체의 개정에 의해서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이민과 관련한 특별법에 제정에 의해 이민법(INA) 자체에 규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한국의 법률제정이나 개정절차와 매우 다른 방식을 취하므로, 이민법 전반에 대해 고려할 필요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민관련 법률의 개정과정중에 주요한 것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년도
법률의 명칭
1790
Naturalization Act (officially An Act to Establish a Uniform Rule of Naturalization; ch. 54, 1 Stat. 566)
1795
Naturalization Act(revised)
1798
Naturalization Act(revised)
1798
Alien Friends Act (officially An Act Concerning Aliens; ch. 58, 1 Stat. 570)
1798
Alien Enemies Act (officially An Act Respecting Alien Enemies; ch. 66, 1 Stat. 577)
1802
Naturalization Act(revised)
1868
14th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1870
Naturalization Act(revised)
1875
Page Act of 1875 (Sect. 141, 18 Stat. 477, 1873-March 1875)
1882
Chinese Exclusion Act
1882
Immigration Act
1891
Immigration Act(revised)
1898
United States v. Wong Kim Ark case
1906
Naturalization Act(revised)
1907
Gentlemen’s Agreement
1917
Immigration Act(revised)
1921
Emergency Quota Act
1924
Immigration Act(revised)
1934
Tydings-MaDuffle Act
1935
Filipino Repatration Act
1940
Nationality Act
1942
-
1964
Bracero Program
1943
Magnuson Act
1945
War Brides Act
1946
Luce-Celler Act
1951
UN Refugee Convention
1952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INA)
1953
Kwong Hai Chew v. Colding Template:344 U.S. 590, 596
1965
INA Amendments
1976
INA Amendments
1980
Refugee Act
1982
Plyler v. Doe,[13] 457 U.S. 202 (1982)
1986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1989
American Homecoming Act
1990
Immigration Act
1990
United States v. Verdugo-Urquidez case
1996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TION RESPONSIBILITY ACT(IIRIRA)
1997
Nicaraguan Adjustment and Central American Relief Act(NACARA)
1999
Rodriguez v. United States, 169 F.3d 1342, (11th Cir. 1999)
2002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2002
Homeland Security Act
2005
Real ID Act
2006
Secure Fence Act
 
 
 
 
5. 구체적인 이민법의 제정과 개정의 내역
 
위와 같은 이민관련 법률들에 대해 중요한 것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초로 제정된 이민과 관련된 연방법은 미국독립 직후인 1790년에 제정되었다.
 
1790년에 귀화법(Naturalization Act)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귀화에 관한 통일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법률”(An Act to Establish a Uniform Rule of Naturalization; ch. 54, 1 Stat. 566)이었는데, 이는 그후 1795, 1798년에 차례로 개정되었다.
 
1798년에는 외국인우호법(Alien Friends Act)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최초로 외국인에 관한 법률”(An Act Concerning Aliens; ch. 58, 1 Stat. 570) 이었다.
 
또한 1798년에 적대적 외국인법(Alien Enemies Act)가 제정되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외국인 적대자에 대한 법률(An Act Respecting Alien Enemies; ch. 66, 1 Stat. 577)이었다.
 
이러한 3가지 법률에 의해 귀화(Naturalizaton)와 외국인(Alien)이라는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미국의 이민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후 남북전쟁을 겪은 뒤 1875년에는 페이지법(Page Act of 1875. Sect. 141, 18 Stat. 477, 1873-March 1875)을 제정하여, 최초로 연방이민법 차원에서 이민자의 유입을 제한하기 시작한 법률이다.
 
이법은 미국으로의 이민자의 입국과 관련한 기준을 최초로 정립하였는데, “바람직하지 못한(Undesirable)”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이후 서부대개발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서부대개발에 필요한 인력의 충당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로부터 막대한 인력을 수입하여 건설노동자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아시아로부터 유입되는 중국인 건설근로자들에 대해 “Undesirable”이라고 분류하여 이들의 유입을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위 법은 이들 중국인 건설근로자들이 중국, 일본, 기타 아시아 국가출신의 사람을 입국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당시 기준으로 2천불 혹은 1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로부터 7년뒤인 1882.8.3.에는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882)을 제정하여, 미국에 상륙하는 모든 이민자에 대해 0.5불의 인두세를 부과하였다(a $0.50 tax would be levied on all immigrants landing at United States ports). 이는 이민제도와 관련하여 실체를 가진 실질적인 이민법으로서 최초로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징수된 세금은 이민에 대한 규제를 위한 비용과 상륙이후의 이민자에 대한 조치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The money collected was to be used to defray the expenses of regulating immigration and for the care of immigrants after landing).
또한 이 법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정치적 행위는 제외), 광인, 백치, 공적 부담이 되는 자등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였다(The legislation also gave powers to the authorities to deny entry to "convicts (except those convicted of political offenses), lunatics, idiots and persons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s.").
 
이러한 인두세는 미 연방 전역의 연방 이민담당공무원과 위탁기관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되었다(The head tax money was also used to pay the federal immigration agents and independent immigration agenci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이와 동시에 같은해인 1882.5.6.에 중국인입국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미국 이민법의 역사상 이민에 대해 가장 중대한 제약을 가한 것이었다. 이 법률은 당시 1868년의 미중조약(U.S.-China Burlingame Treaty of 1868)에 대한 1880년의 개정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서, 이법은 특히 중국인 이민자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당초 이법은 10년간만 효력을 유지한뒤 폐지되기로 되어 있었지만, 1892년에 1차 개정된 뒤, 1902년에는 영구적으로 발효되도록 개정되었다가, 194312.17.에 맥너슨법(Magnuson Act)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 법률은 법률 제정후 향후 10년간 중국근로자의 미국으로의 이민을 금지하였고, 이들 중국인근로자의 귀화를 금지시키고, 이들 중국인들을 불법이민자로 추방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국의 서부개발과 관련한 철도건설에 필요하여 수입한 중국근로자들의 추방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 이민법의 역사는 중국인에 대한 추방과 결부되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이민법은 남북전쟁이후 철도건설을 위해 입국시킨 중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추방과 제제로부터 본격적으로 제정되고 시행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후 7년뒤인 1891년에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891)이 개정되었는, . 이법은 1882년 이민법(Immigraton Act)이 개정법률이었다.
 
이법에서는 특정부류의 외국인에 대해 미국시민이 되기 부적합한 사유를 정하였다. 이러한 부류에는 백치, 광인, 빈자(Idiots, Lunatics, Paupers)들도 포함시켰다. 미국사회에 공적부담(Public Charge)이 되는 자는 모두 입국이 불가하였다. 전염병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 역시 입국이 불허되었다. 중범죄자, 일반범죄자, 또는 기타 중혼과 같이 미국사회의 가치와 기준에 반한다고 간주되는 일체의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시민권이 배제되었다. 미국행 여행비용을 다른 사람이 지불한 경우에도 그러한 비용을 보조받은 자에 대해서까지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미국은 다른 사람의 보조없이 자신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자만을 원했던 것이다. 미국으로의 입국즉시 모든 외국인은 책임담당관(Commanding Officer or Agent)에 의한 입국심사(inspect)를 받았는데, 이민자들은 자신의 이름, 국적, 최종 주소, 그리고 미국내의 입국목적지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이전에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았다. 입국직후에는 의학적 검사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였고, 어떠한 질병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격리된 후 자신의 고국으로 추방되었다.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자는 입국시 타고온 배편으로 자신의 고국으로 추방되었고, 이러한 불법이민자가 있는 경우, 이들을 운반한 해운회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들을 되볼려 보내야 하는 한편, 위반행위당 300불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였다.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한 이민관련 업무는 당시 재무부(Treasury Dept)의 권한으로 부여하였다.
그후 7년뒤인 1898년에는 미국 연방대법원 United States v. Wong Kim Ark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 역시 중국근로자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미국 이민법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그후 1921년에 긴급쿼터법(Emergency Quota Act)가 제정되어,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하게 되었는데, 당시 1910년도의 인구총조사에 근거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각 외국출신의 이민자의 출신국가별 인구쿼터를 이들의 3% 이내로 제한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3년뒤인 1924년에 재차 이민법(Immigration Act)를 개정하여, 최초로 이민자의 총 숫자에 대한 제한을 전국적으로 quota system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1930년대이후 연방정부는 최소한 40만명 이상의 멕시칸 이민자들과 합법적인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멕시칸계 미국인과 그 자녀들을 추방시키기도 하였다.
 
1940년에는 국적법(The Nationality Act of 1940. H.R. 9980; Pub.L. 76-853; 54 Stat. 1137)을 제정하여, 기존의 시민권의 취득과 귀화에 관한 법령을 통합하였다(revised numerous provisions of law relating to American citizenship and naturalization). 이 법이 제정된 1940.10.14. 당시에는 유럽에서 2차세계대전이 발발한지 1년되는 해였고, 아직 미국은 참전하기 전이었다. 이 법률에 의해 기존에 존재하던 미 연방의 국적관련 법률을 보다 완전한 국적법으로 통합하게 된 것이었으며, 출생과 귀화에 의해 시민권을 구할 자격이 있는 자(persons who were "eligible for citizenship through birth or naturalization")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미연방정부의 관할토지나 해외에서 출생하거나 거주하는 자의 신분을 명확히 하였다("the status of individuals and their children born or residing in the continental U.S., its territories such as Alaska, Hawaii, Puerto Rico, the Virgin Islands, the Philippines, Panama and the Canal Zone, or abroad.").
 
또한 시민권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분명히 규정함과 동시에(who was not eligible for citizenship), 시민권의 상실과 종료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how citizenship could be lost or terminated).
 
그 이후 2차세계대전 당시에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신청이 쇄도하였고, 동시에 불법이민도 급증하였다. 일부는 사기결혼을 불법이민의 한 방법으로 시도하였는데, 일본이민자의 대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여성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단 한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남자와 사진결혼을 위해 입국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후 2차세계대전의 종료후 1952년에 이르러 기존의 이민법(Immigration Act)과 국적법(Nationality Act)을 통합하여,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가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이 현재 적용되는 제대로된 미국 이민법의 시초가 되는 한편, 그 이후 미국 이민법의 근간이 되었다. 이 법을 줄여서 INA라고 하는데, INA에 근거하여 수많은 사례가 진행되었고, 전후 미국의 이민법의 제정과 집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INA에서 최초로 이민을 제한하는 근거의 하나로 고숙련근로자의 개념을 설정하여 그 이민숫자의 제한을 설정하게 되었다. 미국으로서도 이제는 근로자계층의 저숙련 이민자에 대한 더 이상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고숙련근로자에 대한 이민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1953년에는 미연방대법원의 유명한 판결인 Kwong Hai Chew v. Colding[Template:344 U.S. 590, 596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미연방대법원은 미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미국 헌법상의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하며,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만 이들 헌법상읙 ᅟᅯᆫ리가 보장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미국에 입국하려하는 외국인은 미국 헌법상의 보장된 권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를 형성하였다.
 
 
1950년대 초반에 멕시코로부터 급격한 불법이민자가 증가하였는데, 아이젠하우워 대통령에 의하여 강력히 제제되어 감소하게 되었다.
 
 
1965년에는 앞서 1952년도에 제정된 INA(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민자의 숫자에 대해 서반구출신의 외국인들에 대해 2만명의 쿼터를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출신국가별 이민자 쿼터를 철폐하고, 가족간의 결합과 근로자의 숙련도를 기준으로한 비자시스템을 도입하고, 서양출신 이민자에 대한 쿼터제도를 신설함과 동시에 동양출신의 이민자에 대해 총 2만명의 국가별 쿼터를 설정하여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1970대에 이르러 불법이민자의 숫자가 110만에 이르고, 미국 전체인구의 0.5%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자 1976년에 이르러 INA를 재개정하여, 서반구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도 동양 출신 이민자와 동일하게 2만명의 국가별 쿼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980대에 이르러 약 130만명의 불법이민자가 입국하게 되었다.
 
1982년에는 미연방대법원은 Plyler v. Doe사건의 판결에서 불법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거부하는 주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는데, 불법이민자의 자녀의 교육권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최초의 판결로서, 불법이민자에 대해서도 그때까지 부인되었던 헌법상 일정한 권리를 부여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1986년에는 이민개혁 및 통제법(IRCA.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을 제정하여, 고용주가 불법이민자임을 알면서 이를 고용하는 경우에 대해 제제를 하기 시작했으며, 이미 미국에 입국한 불법외국인에 대한 사면을 시행함과 동시에, 국경감시를 증강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약 580만명의 불법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하였는데, 그 순위는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도미니카, 중국순으로 그 숫자가 많았다.
 
 
1990년에는 이민법(Immigration Act)를 제정하여, 합법적인 이민자의 한도를 설정하고, 다문화입국(a diversity admissions category)이라는 항목을 설정함과 동시에, 고숙련근로자와 전문가(priority workers and professionals with U.S. job offers[citation needed] )의 비자한도를 세배나 증가시켰다.
 
 
1990년에 미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Verdugo-Urquidez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앞서 1953년의 Kwong Hai Chew 사건을 재언급하면서, “외국인이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한 사례들은 외국인이 미국의 국경안에 입국하고 미국과 상당한 관련성을 취득한 이후에야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미국헌법상의 보장된 권리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1996년에는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IIRIRA)가 제정되어,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인적사항확인을 전화로 할 수 있게 허용함과 동시에 국경감시를 증강하고, Reed Amendment를 통해 미국시민권을 포기한자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하고자 하였으나, 시행은 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1996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IIRIRA. 1996 Illegal Immigration Reform & Immigrant Responsibility Act)은 이민법 역사에 매우 중요한 획을 그었는데, 이를 통해 다수의 INA 규정이 개정되었다.
 
당시 대통령이던 클린턴은 이 법을 통해 다양한 이민법관련 측면을 다루었는데, 이민과 관련한 책임(responsibilities)을 이민자뿐 만 아니라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도 부과하였다(placed upon not only immigrants, but those enforcing legal immigration).
 
국경순찰을 직접 언급하며 국경순찰집행기관의 수준, 장비, 전반적인 순찰과정에 대한 향상을 지적하면서, 비자신청과 비자남용자를 감시하는 INS와 입국심사관과 관련한 내부집행과 실무절차를 상세히 규정하였다.
 
불법행위(Illegal activities)와 벌칙(penalties for racketeering), 외국인 밀수(alien smuggling)와 이민관련 문서의 사기적 위작 및 사용(use or creation of fraudulent immigration-related documents)이 이법의 주된 개혁대상이었다.
 
기타 범죄와 이민관련 위반행위와 그 결과인 추방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고용 프로그램과 고용관련 적격문제 등도 이 법에 포함되었는데, 고용주에 대한 제재(sanctions threatened on employers)와 부당한 이민관련 고용실무에 대한 규제(regulation of unfair immigration-related employment practices)를 담고 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연방정부나 주 정부차원의 혜택등에 관한 제한(restrictions placed on alien benefits)도 포함한다.
 
더불어 INA(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대해서도 다수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 법률의 제정이전에는 직접적인 추방은 5년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였지만, 이법에 의해 단순절도(shoplifting)와 같은 경한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근거로 삼게 되었다( make an individual eligible for deportation).
 
또한 이법은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소급적으로 적용되었다(applied retroactively). 이러한 자의 범위에는 수십년전에 경한 일반범죄를 범한 합법적인 거주자까지 포함되었다(legal residents who committed minor offences decades ago).
 
2001년의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합법적인 거주자에 대한 IIRIRA의 소급적용이 위헌이라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11. 사태이후에는 이 법을 더 확대하여 적용하였을 뿐 더러, 이러한 규정의 적용에 대한 공적 심사나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후 3년뒤인 1999년에는 미연방 11지구 순회재판소(미연방 고등법원)Rodriguez v. United States 사건의 판결에서, “외국인을 차별하는 주법은 합리적기준에 부합하면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서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최소한도의 요건만 준수하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외국인에게는 미연방헌법상의 권리가 모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앞서의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2001.9.11.에 발생한 9.11.사태이후에는, 2천년대 상반기에 310만명의 불법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하였고, 이중 멕시코인의 비율이 1998-2001년사이에는 68%였다가 2001-2005년사이에 무려 78%로 급증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9.11.사태와 관련된 보다 엄격해진 보안상의 조치로 인한 것이었다.
 
2002년에는 국경보안증진 및 비자입국개혁법(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이 제정되어, 추가적인 국경감시요원을 확보하고, 각급 학교로 하여금 재학중인 외국인학생들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국내의 외국인들에 대하여 신체사항을 담은 신분증의 소지를 의무화하게 되었다.
2002년에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창설하고, 이민과 관련한 제반 기능을 국토안보부로 통합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해 과거 법무부등에서 관할하던 많은 기능을 국토안보부가 관장하게 되었다.
 
2005년에 이르러서는 신분확인법(Real ID Act)을 제정하여, 국가기관의 건물, 비행기탑승, 은행계좌개설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보안요건에 부합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각주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전국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국경방벽의 설치를 위한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6. 현재 시행되고 이민관련 관련 규정
 
 
위와 같은 이민관련 법률중에 현재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이민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미연방헌법
 
이민관련 최상위법은 미 연방헌법이다.
 
이민관련법은 미연방헌법상의 제약을 받는데, 미연방헌법에서는 “all people In the US라고 그 적용범위를 정하여 미국인(citizen)과 외국인(non-citizens)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헌법상의 적법절차에 관한 규정의 보호를 받는다.
 
. 이민 및 귀화에 관한 법률(INA. Immigraton and Nationality Actof 1952)
 
1952년에 제정된 INA는 그때까지 존재하였던 이민법(Immigration Act)과 국적법(Nationality Act)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체계화한 것이었다.
 
이 법은 그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었고, IIRIRA와 같은 독립된 법률등에 의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여전히 이민과 관련된 기본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적용되고 있다. 이민법이라고 하면 통상 이 법을 말한다.
 
미연방법령집인 U.S. CodeTitle 8(8 U.S.C)에서 외국인(Aliens)과 국적(Nationality)”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INA을 비롯하여 이민과 관련된 모든 연방법률을 통합 정리한 것이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 INA와 함께 현재 미국의 이민법을 규율하는 법률을 총합하여 정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INA와 그 이후에 추가된 이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다.
 
. 미연방규정(Title 8,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위 미 연방법령집의 하위 법령(법률이하의 명령, 규정등)을 정하고 있는 미 연방규정집인 CFR“Title 8 of CFR”에서 외국인과 국적(Aliens and Nationality)”라는 제목으로 연방규정집 “Title 8 of U.S.Code”에서 정한 사항을 다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연방규정집은 미국 연방법인 U.S.Code의 하위 명령으로서 미 행정부가 관련 연방법률인 이민법의 집행과 해석을 위해 정해 놓은 것이다.
. 이민,입국거부,추방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및 미국이 체결한 협약 및 조약(All laws & conventions, & treaties of the US specifically relating to immigration, exclusion, deportation or removal ie U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이민과 관련하여 미 연방의회가 제정한 IIRIRA와 같은 다수의 법률이 역시 통합되어 적용된다. 또한 미국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각종 협약과 조약 역시 이민법의 적용과 해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각종 규정의 해석, 정책설명서(within the field regulatory interpretations policy instructions that advice how to implement laws on immigration)
 
이민과 관련한 법집행과 정책을 실시하는 기관에는 미 법무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노동부, 보건인적서비스부등의 다수의 국가기관이 관여하며, 이들 기관은 법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업무에 대해 상세한 개별규정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대한 해석과 설명서는 실무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7. 결론
 
이상과 같이 미국의 이민관련 규정은 단순히 하나의 개별법률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미국이민법의 역사에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된 다수의 법률에 의해 복잡하게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다.
 
단순히 이민및국적법(INA) 하나만 봐서는 미국 이민법의 전반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며, 도리어 잘못된 이해를 하는 지름길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능한 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제반 법률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혼자 독단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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