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1일 토요일

III-2. 미국이민법집행기관
 
1. 이민법의 적용과 관련한 5대 권력기관
 
미국 연방정부의 각 행정기관중에서 이민과 관련하여 내각수준의 집행기관에는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무부, 노동부, 보건및인적서비스부(DHS, DOJ(AG), Labor, HHS, Secretary of State)의 총 5개 기관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기관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민법과 관련된 주무부서이다.
 
2002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에 의해 미 국토안보부가 신설되면서, 이민과 관련한 미 연방정부의 주된 주무부서가 되었다.
 
2003.3.1.까지 미국의 이민관련 주무부서는 미 법무부였다. 그런데 위 국토안보법의 제정이후 이러한 미 법무부 소속으로 이민관련 업무를 주관하던 이민 및 귀화서비스부서인 INS(Immigraton and Nationalization Service)는 폐지되었고, 그후부터 INS가 담당하던 이민관련 서비스와 집행기능이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소속으로 전환되어 대체되었다.
 
, INS는 행정심판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소속의 EOIR부서를 제외하고는 국토안보부의 3개 기관(CIS, ICE, CBP)으로 그 권한이 모두 이관되었다,
 
 
당초 법무부 소속이던 INS 시절 INS가 비판받아왔던 것은 INS 라는 동일한 기관이 이민관련 업무의 집행(외국인의 억류와 추방업무까지 포함)에 대한 업무를 관장할 뿐 더러, 이민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업무까지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서로 다른 기능은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로서 동일한 기관이 수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이들 이민관련 서비스와 집행업무가 미 국토안보부로 그 기능이 이관되면서부터는 이들 기능을 서로 분리하여 두 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이관하였다. , 이민관련 혜택(Benefit)을 제공하는 Service 부서는 CIS, 나머지 집행(Enforcement)기능은 ICE CBP로 나누어 분리한 것이다.
 
이들을 국토안보부의 3대 권력기관이라고 하는데,
 
미 시민권 및 이민 담당국(USCIS.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gration Services 또는 단지 CI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라고 함) 비자, 영주권, 신분변경등의 사무를 담당한다(visas, green cards, changing status). 부서의 이름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Service)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IS는 외국인(Aliens)에게 혜택과 서비스(benefits & svcs)를 제공하기 위한 부서로서, 이러한 외국인과 관련된 업무에는 “(a) 영주권(LPR. Lawful Permanent Residence), (b) 귀화(Naturalization) ,(c) 입양(Adoption), (d) 피난자신분(Refugee status), (e) 가족이민(Family Immigration)” 등이 있다.
이들 USCIS 부서의 직원은 대통령에 의해 선출되며, 이들은 이민자와 관련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의 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이민 및 세관 업무 집행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는 미국내(interior)에서 벌이지는 이민관련 업무의 집행을 담당하는데, 기본적 업무에는 “(i) 심사(Investigation), (ii) 집행(Enforcement), (iii) 외국인의 억류(Detention of aliens), (iv) 외국인 추방(Removal of aliens)”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Customs & Boarder Protection) 국경에서(border) 벌어지는 이민사무의 집행(enforcement)을 각 담당하며, 테러리스트와 테러 무기의 미국내의 반입을 금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세관업무를 담당하나 세관업무의 집행(enforcement)은 제외된다.
 
 
이러한 종전의 INS가 가지고 있던 기능이외에도 국토안보부는 이민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부서 가지고 있다.
 
행정항고사무소(AAO. Administrative Appeal Office)는 이민사건과 관련한 내부적인 법령의 해석과 USCIS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담당한다.
 
망명사무소(Asylum offices)는 망명신청과 관련한 사건을 1차적인 판단과 결정업무를 담당한다.
 
지역서비스사무소(Regional Service Centers)는 관련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한다. 이민관련 신청은 이러한 지역사무소에서 먼저 신청을 받고 처리하게 된다.
 
3.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DoJ)의 장관은 Attorney General(AG)이라고 한다. 법무부장관의 명칭은 국토부장관과 함께 이민법의 영역에서는 매우 자주 등장한다.
 
이민심판행정사무소(EOIR.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은 이민과 관련한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민관련 사건의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이러한 업무에는 연방 이민법에 대한 해석기능까지 수행하는 바, 이러한 것은 이민심판소의 행정심판절차, 항고행정심판절차, 행정심문절차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민심판행정사무소는 신속하고, 공정하며, 일관되게 전국적으로 연방이민법의 적용을 도모하는 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민심판행정사무소의 소속기관으로는 감독사무소(Office of the Director), 이민항고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이민심판관사무소(Office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 행정심문사무소((Office of the Chief Administrative Hearing Officer), 자문관사무소(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행정부서(Administration Division), 관리프로그램사무소((Office of Management Programs), 기획,분석,기술사무소(Office of Planning, Analysis &Technology)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중요한 행정심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민심판소(Immigration Court), 행정심문담당관사무소(OCAHO), 그리고 이에 대한 항고심판기능을 담당하는 이민항고위원회(BIA)이다.
 
행정심판업무는 1차적 행정심판단계로서, 이민관련 행정심판중 추방절차(removal proceedings)를 담당하는 민심판소(Immigration Court)와 그 소속 심판관인 이민심판관(IJ. Immigration Judge)
 
또다른 1차적 행정심판단계로는, 이민사건중 고용주에 대한 제재사건(employer sanctions)을 담당하는 행정심문담당관사무소(OCAHO. The Office of the Chief Administrative Hearing Officer )와 그 소속 심판관인 행정법심판관(ALJ. Administrative Law Judge)이 있다.
 
이러한 1차적 심판사건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를 항고(Appeal)이라고 하며, 이러한 항고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민항고위원회(BIA. Board of Immigration Appeals)이다. , 위 이민심판소와 행정심문담당관사무소의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부 내부에서의 재심사기능으로서 항고심적 지위에서 항고심판업무(Immigration Appeals)를 담당하는 것이다.
 
2002년 국토안보법(HSA)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업무를 포함한 일체의 이민관련 업무를 모두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소속이던 INS가 담당하였는데, HSA의 제정에 의해 INS의 기능이 분할되어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로 각 이관되었는데, 민사건의 심판업무인 이민심판소(Immigration courts)와 행정심문담당관사무소의 업무와 이에 대한 항고심판단계인 이민항고위원회(Immigration board of appeals)의 업무는 여전히 법무부 소속으로 남아있게 되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이민관련 서비스와 집행기능은 모두 미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이관되었던 것이다.
 
이민심판소(Immigration courts)와 행정심문담당관사무소, 그리고 이에 대한 항고심판단계인 이민항고위원회(Immigration board of appeals)는 법무부의 소속의 행정기관이며, 사법부의 소관이 아니다.
 
, 이민심판소는 그 명칭에 Court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사법부 소속의 법원이 아니라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소속기관이고, 그 소속의 이민심판관(Immigration judges) 역시 그 명칭에 “Judge”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사법부소속의 판사가 아니며, 이민사건의 심사(Immigration Review)를 위한 행정부 소속으로서 행정부 공무원의 신분이다.
 
행정심문담당관사무소의 심판관에 대해서도 Administrative Law Judge라고 하여 “Judge”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이 역시 사법부소속의 판사가 아니며, 행정부 소속의 심판관에 불과하다.
 
이러한 이민심판관(Immigraton Judge)과 행정법심판관의 1차적 행정심판결정에 대해서는 Appeal 이라고 하여 마치 사법심사단계의 사법부의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나, 이는 행정심판단계에서의 행정청인 이민항고위원회(BIS)에 다시 행정심판의 재심리를 구하는 항고에 불과하며, 이를 항소라고 하지 않는다.
 
 
 
4. 미 국무부(US Dept of State)
 
국무부(Dep’t of State)는 이민과 관련하여서는 영사업무(Consular affairs)를 관장하며,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영사업무국(Bureu of Consular Affairs)이다. 영사업무의 범위에는 특히 이민과 관련된 것으로서 여권업무(Passport), 시민권자 지원업무(Citizenship and nationality (including both acquisition of citizenship through naturalization and 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and renunciation of citizenship)를 포함), 비자와 이민업무(Visas and immigration)등을 관장한다.
 
 
5. 미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미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이민과 관련하여, 사업과 고용(Business and Employment aspect)의 측면의 업무를 관장한다.
 
특히, 고용(Employment)와 관련된 이민업무중에는 근로허가(Labor Certificate)와 고용조건신청(Employment Condition Application) 업무를 담당한다.
6. 미 보건인적서비스부(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미 보건인적서비스부(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이민과 관련하여 질병관련 면제(Disease Waiver)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7. 2002년 국토안보법(HSA)의 제정이후 이민담당기관의 통합 내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2HSA 제정에 따라 이민과 관련한 각종 정부기관은 다음가 같이 통합 및 이관이 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이 22개 기관은 새로운 부서로 통합되었다.
 
Original Agency
Original Department
Current Agency or Offic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National Protection and Programs Directorate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reasury
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Justice
Responsibilities distributed within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on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Returned to HHS, July 2004
Responsibilities distributed within FEMA
Justice
Responsibilities distributed within FEMA
Responsibilities distributed within FEMA
Energy
Science &Technology Directorate
Energy
Science &Technology Directorate
National Biological Warfare
Defense Analysis Center
Science &Technology Directorate
Agriculture
Science &Technology Directorate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US-CERT, Office of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National Protection and Programs Directorate
Defense
Office of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National Protection and Programs Directorate
FBI
Office of Operations Coordination
Office of Infrastructure Protection
Energy
Office of Infrastructure Protection
U.S. Coast Guard
Treasury
U.S. Secre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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