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1일 토요일

III. 미국 이민법 용어정의(개념)
 
 
1. 이민법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한 용어의 이해(Definition)
 
 
. 개요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법률용어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경우 해당 법률용어는 차용된 일상용어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의 모든 법률에서는 그 법률의 적용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상세한 개념정의를 가장 먼저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동일한 용어라 하여도 개별 법률분야마다 서로 다른 내용과 적용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개념의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용어와의 혼동으로 인해 그 법률의 실제 적용과 해석에 막대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함부로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은 용어가 법률용어로 사용된다고 하여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뜻으로 해석하였다가는 매우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결과가 되어 자신이 처한 법적 상황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민법을 포함한 미국의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사용되는 용어를 위한 개념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긴요하다.
 
. 미국 이민법상의 개념정의 조항
 
이민법의 경우에도 이러한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민법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잘못된 개념의 이해로 인해 이민실무에 있어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실수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 이민법의 기본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민 및 국적법(INA. Immigraton and Nationality Act)에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역시 이 법을 위한 목적에서 고유한 개념에 대해 특별히 정의해 두고 있다.
 
INA section 101(101)정의(DEFINITIONS)”이라는 조항을 두어 이민법과 관련한 기본적인 개념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이민법에서는 매우 상세한 조항을 두어 각 용어의 개념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정의에 대해 아래에서 다른 용어와 함께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INA section 101(a)에 규정된 상세한 개념정의 이외에도, 이민법의 개념상 먼저 이해해야 하는 기본 개념을 적어보기로 한다.
 
2. 구체적인 개념정의
 
 
. 이민법(Immigration law)
 
과연 미국의 연방 이민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민법(Immigration law)은 이민이 미국사회에 초래하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연방차원의 이익(Benefit)과 인구과잉(Overpopulation) 및 천연자원의 고갈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발전되어 왔다.
 
이민은 모든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연방법의 집행문제이다.
 
이민(Immigration)이란 원래 사람이 일정한 지역으로 유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미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으로의 사람의 유입(Immigration. 이민)을 담당하는 법률분야를 지칭한다.
 
미국의 이민법중 가장 중요한 법률은 이민및국적법(Immigration nationality Act (INA))이다. 통상 미국이민법이라고 칭할 때 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민법(INA)은 오로지 미국으로의 유입(Immigration in the US)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미국으로부터의 해외이주(Emmigraton, people moving out)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Emmigration은 미국인이 이주하려는 해외의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또한, 이러한 Immigration은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한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미국으로의 물건의 유입(Bringing Things)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이러한 물건의 유입에 대해서는 Immigration이 아니라 Customs라는 개념으로 구별하여 사용한다. 이민(Immigraton)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세관업무(Customs)는 이민업무(Immigration)과는 구별되는 것이며, Immigration의 경우에 물건의 유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CustomsImmigraton 업무의 부속업무(Subsection)로서, Immigraton과 함께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물건의 이동(Movement or Bringing of things)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사람(Individuals)은 누구나 미국으로 입국하게 될 때 이민담당공무원(Immigration Officer)으로부터 조사(Inspect)를 받게 된다.
 
특히 이 책이나 INA에서 지칭하는 이민법은 특별히 이민및국적법(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를 특정하여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의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러한 이민법(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미국 국적, 즉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모든 사람인 비이민자(Non-Immigrant)와 영주권자인 이민자(Immigrant) 모두에 대해서 적용되며, 이러한 이민자(Immigrant)들에 대해서도 “5년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연방차원의 혜택(Benefit)을 받을 자격이 없다(not entitled to)”고 규정하고 있다.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연방정부로서는 연방차원의 혜택에 대한 박탈권한을 가지나, 주는 독립국가이므로 연방이 함부로 주 차원의 혜택을 박탈한다고 연방법에서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방차원의 사회보장혜택을 받기 위한 사회보장번호(SSI. Social Security Identification Number)는 미 국토안보부로부터 비자나 고용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발급되는데, 이러한 사회보장번호(SSI number)는 그 본래의 발급취지와 무관하게, 이를 받은 자의 신분증명번호(national ID number)로 이용되기도 한다.
 
 
 
 
 
. 중국인입국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 of 1882)Ping Case.
 
미국 이민법의 역사에서 중국인의 이민과정은 매우 중대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국 이민법의 초기 역사에서 중국인과 관련한 법률이 특별히 제정된 것이 그것을 말해주며, 이러한 법률과 관련한 다수의 연방 대법원판결까지 매우 중대한 선례로 영향력을 미치며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이 법은 1882년 중국인입국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 of 1882)을 말하는데,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당시 남북전쟁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미국의 서부대개발사업과 관련한 철도건설등의 필요에 의한 중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관련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후 이러한 철도개발사업등이 완성되어 더 이상 중국인 노동자가 필요없게 되자, 중국인 이민자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 법률과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matter of Chae Chan Ping사건인데, 간략하게 matter of Ping 이라고 한다.
 
사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Chae Chan Ping 이라는 중국인이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의 철도건설근로자로 입국하여 미국에 거주중이었는데, 그후 Ping은 일시적으로 중국으로 귀국하였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하고자 하였다. Ping의 출국당시에는 중국과 미국간의 조약(treaty)에 의하여, 미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은 중국으로 돌아갔다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보증서(Warrant)를 발급받았는데, Ping은 이러한 허가증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그런데 Ping의 출국직후 미국은 중국인입국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 of 1882)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 Ping은 중국방문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을 하면서 위 입국보증서(Warranty)를 제시하고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위 입국보증서에도 불구하고 위 중국인입국금지법에 기해 거부당한 것이다.
 
당시 Ping에 대한 입국거부의 사유는 Ping이 소지한 입국보증서는 그 효력이 그 이후에 제정된 중국인입국금지법에 의해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위 입국보증서에 의한 입국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 당시 미국정부가 Ping에게 입국보증서(Warrant)를 발급한 법적 근거는 중국과 미국간의 조약(Treaty)에 기한 것이었는데, 그후 1882년 중국인입국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를 제정하였는데, 미국법의 해석상 조약과 연방법률은 동순위의 효력을 가지나, 그 우선순위는 신법이 우선하므로, Ping에게 Warrant를 허여한 조약은 미국이 새로 제정한 중국인입국금지법에 의하여 소멸되었고, 결국 Ping은 이미 폐지된 위 중국과 미국간의 조약에 의한 입국보증서(Warranty)로는 입국할 근거가 없고, 현행법인 중국인입국금지법에 의해 입국금지사유에 해당되므로 미국에 입국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 해외이주(Emmigraton)
 
미국으로의 사람의 유입인 이민(Immigraton)과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미국내에서 미국밖으로의 사람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는 반드시 미국의 시민권이나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 입국허가(Admission)와 관련한 용어
 
1) 입국(Entry)
 
입국(Entry)이란 외국인이 외국이나 기타 장소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coming to the US from a foreign port or place)을 말한다.
 
추방을 위한 선행개념으로서 입국이라는 용어가 존재하는데, 추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국이라는 용어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입국(Entry)이란 사실상 행위로서 미국에 들어오는 것(Coming in)을 말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하는 것(Admission)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입국허가를 받기 이전에는 법률상으로 입국(Lawfully Admitted)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입국허가이전의 단계에서 입국허가를 거부하고 외국인을 되돌려 보내는 것(Exclude)은 입국전의 단계에서의 추방(Exclusion)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입국허가(Admission)
 
이민법상 입국허가(Admission)이란 입국지의 입국심사관이 입국심사후 입국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입국허가(Admission)에서 입국심사관(Inspection Officer, Immigration Officer)는 외국인인 비시민권자가 입국불허사유(inadmissibility grounds)나 추방사유(deportability grounds)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러한 입국허가(Admission)절차를 통해 외국인은 이민담당관에 의한 조사와 허가를 거쳐(after inspection & authorization by immigration officer), 미국으로 적법하게 입국(the lawful entry of the alien into the US)하게 된다.
 
INA sectio 101(a)(13)(A)는 입국허가("admission")와 입국허가를 받은("admitted")이란 외국인과 관련하여(with respect to an alien), 이민담당공무원(입국심사관)에 의한 입국심사와 허가를 거쳐(after inspection and authorization by an immigration officer) 외국인이 적법하게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the lawful entry of the alien into the United States)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NA section section 212(d)(5)에 의해 임시입국허가된(paroled) 외국인 또는 외국 승무원으로 임시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permitted to land temporarily as an alien crewman)은 입국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임시입국허가(Parole)
 
Parole이란 미국법상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는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는 가석방, 집행유예등 형사법의 영역에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민법상으로는 입국허가와 관련하여 임시지위를 허용하는 결정을 특정하여 지칭하는 용어로서, 형사법적인 처벌과는 아무런 개념상의 관련이 없다.
 
INA section 101(a)(13)(B), 외국인으로서 임시입국허가를 받거나 외국인 승무원으로서 일시적으로 상륙이 허가된 자는 입구겋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An alien who is paroled under section 212(d)(5) or permitted to land temporarily as an alien crewman shall not be considered to have been admitted)고 규정하면서, 임시입국허가(Parole)는 입국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시적 지위인 Parole에 대해서는 임시입국허가라고 번역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4) 영주권자(Permanent Regident)와 입국허가신청(Admission)
 
앞서의 이민자는 영주권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영주권자는 입국허가와 관련하여서는 입국허가를 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이민법은 INA section 101(a)(13)(B)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INA section 101(a)(13)(C)는 영주를 위해 합법적으로 미국으로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An alien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은 이민법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unless the alien- ) 미국으로의 입국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hall not be regarded as seeking an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for purposes of the immigration laws)고 하고 있다.
 
결국 위 법에 의하면, 영주권자는 미국으로의 입국시 입국허가절차(Admission)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만, 다음과 같은 INA section 101(a)(13)(C)(i)-(iv)의 경우에는 영주권자라 하여도 입국허가를 구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영주권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영주권을 상실한 경우로 간주하는 경우
 
(i) 영주권(that status)을 포기했거나(has abandoned), 스스로 반환한(relinquished )한 경우
(ii) 180일을 초과하여(in excess of 180 days) 계속하여(for a continuous period) 미국을 떠나 있던 경우(has been absent from the United States)
 
 
(iii) 미국을 떠난 뒤(after having departed the United States)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has engaged in illegal activity) ,
 
 
(iv) INA에 의한 추방절차(including removal proceedings under this Act)와 범죄인인도절차(extradition proceedings)를 포함하여 미국으로부터의 추방목적의 법적절차가 진행중에(while under legal process seeking removal of the alien from the United States), 미국을 떠난 경우(has departed from the United States)
 
(v) section 212(a)(2)가 정한 범죄를 범하였거나(has committed an offense identified in section 212(a)(2)), 다만, 이 경우 외국인이 section 212(h) or 240A(a)에 의해 구제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unless since such offense the alien has been granted relief under section 212(h) or 240A(a)),
 
 
(vi) 이민담당관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 입국을 시도하거나(is attempting to enter at a time or place other than as designated by immigration officers), 이민담당관의 조사와 허가절차를 거친 결과 미국으로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has not been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after inspection and authorization by an immigration officer).
 
 
. 추방의 개념과 관련한 다수의 용어의 구별
 
추방이란 개념에는 매우 다양한 용어를 함께 사용하므로, 이러한 개념과 관련한 잘못된 오해와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도 추방이라는 일반적인 용어인 Removal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제거라고 하는 황당한 용어를 사용하는 자칭 이민법 전문변호사라는 분들도 다수 있는 지경이다.
 
이하에서는 미국 이민법에 등장하는 추방이라는 용어로 해석될 수 있는 “Exclusion, Deportation, Removal”에 대해 그 차이와 용어의 개념을 구별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입국전 추방(Exclusion)
 
추방의 단계에는 입국심사를 거치는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입국심사에 의한 입국허가이전에 이루어지는 입국전 추방절차와 입국심사에 의한 입국허가이후에 이루어지는 입국후 추방절차로 구별한다.
 
이중에서 입국전 추방(Exclusion)이란 말 그대로 사람을 문전에서 배제하는 것(Exclude)을 말하는 것으로서, 미국 국경에서 입국허가를 구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허가를 거부하여 입국문전에서 곧바로 입국하지 못하게 배제하고 추방시키는 것(denial of admission at the border to those seeking admission)을 말한다.
 
이러한 입국전 추방(Exclusion)이라는 용어는 1996년 이전에 이민및국적법(INA. Immigraton and Nationality Act)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 그후 1996년 불법이민개혁및이민자책임법(IIRIRA)의 제정으로 인해 미국 연방 이민법(INA)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 이전의 INA에서 규정하고 있던 입국전 추방(Exclusion)과 뒤에서 보는 입국후 추방(Deportation)을 구별하던 것을 추방(Removal)이라는 용어로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서, 입국전 추방(Exclusion)이라는 용어는 폐지되고 입국불허사유(Inadmissibility)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입국전 추방절차에 대한 추방사유로 Exclusion이라는 용어 대신에 입국불가사유”(Inadmissibil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이는 여전히 입국전 추방사유에 대한 새로운 용어에 해당할 뿐이므로, 개념적으로는 입국전추방의 의미에서는 Inadmissibility는 그 결과로서 Exclusion과 같은 의미로서 여전히 유효한 의미는 가지고 있다.
 
현행 이민법에서도 Inadmissibility를 규정하면서도 여전히 “Exclud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2) 입국후 추방(Deportation)
 
이 입국후 추방(Deportation)이란 용어도 1996년 이전에 IIRIRA에 의해 INA가 개정되기 이전에 사용되던 추방이라는 용어로서, 특히 미국으로의 입국이후(불법 또는 적법한 입국 모두를 포함)에 추방되는 모든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Expul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입국후 추방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국후 추방(Deportation)이란 외국인이 미국내에 입국(Admission)후 미국내에 채류하는 도중에 추방되는 것을 말한다(removal of a noncitizen inside the U.S.).
 
입국후 추방사유(Deportable)에는 미국으로 입국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입국심사단계를 회피하거나 입국심사단계에서 입국전추방사유가 있는 경우, 즉 입국불허사유(Inadmissibility)가 있는 경우를 간과하고 입국시킨 경우도 포함한다.
 
입국후 추방사유(Deportability)에는 외국인이 미국내에 체류중인 시점에서 외국인이 과거 또는 현재를 모두 포함하여 미국에 거주하기 부적절한 경우를 모두 포함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1996년 불법이민개혁및이민자책임법(IIRIRA)의 제정에 의해 이러한 입국후 추방의 개념도 Removal이라는 용어로 추방의 개념으로 통합되었지만, 여전히 입국후 추방사유(Deportable)의 개념으로 남아 있다.
 
3) 통합된 개념으로서의 추방”(Removal)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6IIRIRA 이전에는 추방의 개념은 입국전 추방(Exclusion)과 입국후 추방(Deportaton)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이해하였으나, 이들 두가지 추방의 개념을 위 법률의 제정으로 통합하여(includes exclusion and deportation), Removal 하나로 추방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였다.
 
따라서, 1996IIRIRA 이후에는 추방이라는 용어는 오로지 Removal 하나로 이해하여야 한다.
 
과거의 입국전 추방(Exclusion)은 입국불허사유(Inadmissibility)로 바뀌어 Removal의 일부로 잔존하게 되었으며, 입국후 추방(Deportation) 역시 Removal의 일부개념으로 남게 되었다.
 
 
. 이민법의 적용대상자와 관련한 다수 용어의 구별
 
1) 외국인(Alien, Foreign National)
 
미 연방헌법에 의해 미 연방의회는 외국인을 미국으로부터 추방하거나 입국시의 조건과 내용을 정할 권한을 절대적으로 부여받았다. 이는 미 연방이 주권(Sovereign)국가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한에 기한 것이다.
 
이에 기해 미 연방의회가 제정한 미국이민법은 INA § 101(a)(3)에서 미국시민(Citizen. 미국 국민)과 국민(National. 미국령 사모아와 스와인랜드의 주민만을 지칭함)이 아닌 자는 모두 외국인이다”( any person not a citizen or national of the United States. )고 정하고 있다.
 
미 이민법은 위와 같이 외국인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미국시민과 국민이 아닌자는 모두 외국인이라고 소극적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외국인(Alien)의 범주에는 이민자(immigrants), 비이민자(non- immigrants), 불법적인 입국자(illegals)를 모두 포함한다INA Section 101(a)(3)에서 명확히 하고 있다.
 
INA 101(a)(3)에서 정하는 불법적인 입국자(Illegals)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다시 외국인은 합법적(Legal)인 외국인과 불법적(Illegal)인 외국인으로도 구별되는데, 합법적 외국인(Legal Alien)이란 이민담당공무원(immigration official) 에 의한 검사(inspection)와 허가(authorization )를 받은 후 입국하는 자를 말하며, 불법적 외국인(Illegal alient)이란 이러한 조사와 허가 없이 미국에 입국한 자를 말한다.
 
미 이민법은 이와 같이 외국인을 “a) 이민자(Immigrants), b) 비이민자(Non-immigrants), c) 합법적, 불법적 외국인(Legal & illegal aliens)”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해 개별적으로 법을 적용한다.
 
 
2) 이민자(Immigrant)
 
 
INA Section 101(a)(15)에서 비이민자(Non-immigrant)가 아닌 자는 모두 이민자(Immigrant)라고 소극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이민법에서 정하는 이민자(Immigrant)란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영구히 거주할 목적으로 이민을 온 외국인(Alien who “intends” to live permanently and lawfully (2 prongs) in the United States)으로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민자는 미국에 이민(Immigration)을 왔으므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영구히 거주할 자격(Status of Permanent Residence)을 부여받으며, 이러한 신분(Status)을 가진 자를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이라고 하며, 이러한 영주권을 증빙하는 문서를 영주권카드(Permanent Residence Card. 또는 Green Card)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주권자는 여전히 외국인이므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영구히 거주할 권한을 제외하면, 외국인으로서의 거의 모든 제한을 받는다.
 
미국 입국시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하는 이민담당관은 모든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 자신의 의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외국인이 이민자(Immigrant)로서 미국으로 입국한다고 자동적으로 추정하게 된다(Automatic Presumption). 따라서,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모든 사람(All individuals coming to the US)은 이민자로서, 즉 미국에 영주할 의사로 입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 이민자(Immigrant)는 입국(Upon Entry)시에 허가받은 이민자(authorized immigrants)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이민자가 아닌 자(Non-immigrant)가 입국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비이민자로서 제한적인 목적과 기간으로 입국이 허가되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 비이민자(Non-Immigrants)는 반드시 자신이 영주하려는 의사로입국하는 것이 아니며, 비이민자로서 허가를 받아 입국하려고 한다(admitted as a non-immigrant)는 점과 자신의 입국 의도(Intent)가 진의에 의한 것(Bona fide. 솔직)이라는점을 증빙문서(Document)에 의해 입증해야(Prove) 한다. 이를 통해 위와 같은 이민자로서의 입국추정(Presumption)을 번복시키고 입국이 가능하다.
 
, 모든 입국자는, 자신이 미국에 영주하려는 의사(immigrant)가 있던지, 영주하려는 의사가 없던지(non-immigrant)를 불문하고 모두 영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영주하려는 의사가 없는 자(non-immigrant)로서는 자신이 영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미국에 영주하려는 의도로 입국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영주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영주할 권한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므로, 결국 입국이 거부되는 결과가 된다는 의미이다.
 
 
3) 비이민자(Nonimmigrant)
 
미국 이민법은 비이민자라는 개념에 대해 이민자(Immigrant)INA Section 101(a)(15)를 통해 소득적으로 정의하면서, 비이민자(NonImmigrant)에 해당하는 자를 상세히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결국 이민법상으로는 INA Section 101(a)(15)에 해당하는 자만이 비이민자이며, 이에 열거되지 않은 자는 모두 이민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비이민자(Non-immigrant)는 미국에 일시적이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for a temporary time & specific purpose) 입국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는 위 INA section 101(a)(15)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INA Section 101(a)(15)의 각 하위 규정의 특정한 목적의 개별번호가 이러한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의 고유한 유형을 지칭하는 고유한 번호로 인식되어 쓰이고 있다. , B1 비자란 INA Section 101(a)(15)(B)(i), F1 비자란 INA Section 101(a)(15)(F)(i)에 각 규정된 비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결국 비이민자는 일시적(Temporary)으로 미국에 거주하려고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영구적으로(Permanent) 미국에 거주하려는 자인 이민자(Immigrant)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비이민자의 범주에는 INA Section 101(a)(15)에 상세히 열거된 바와 같이, “a) 외교관(certain foreign officials), b) 학생(students), c) 미국통과자(individuals who are in transit through the U.S.), d) 적합한 고용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숙련 및 비숙련 근로자(skilled & unskilled workers without the proper authority for employment), e) 종교관련 근로자(religious workers), f) 국제문화교류프로그램참여자(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gram participants), g) 사업방문자(business visitors), h) 관광방문자(visitors for pleasure)”를 포함한다.
 
4) 일시적(Temporary)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를 구별하는 개념인 일시적(Temporary)이란 개념은 비이민자를 열거하고 있는 INA §101(a)(15)(A)-(U)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민법상의 목적에서는 “3년 이하(up to and including three years)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비영주권자가 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추가적인 갱신비자를 받아 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5) 영구적(Permanent)
 
영주권의 개념으로서의 영구적으로(Permanent)란 종기(Term)가 없는 무한한 기간을 의미하나, 이민법상으로는 일시적(Temporary)의 반댓말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Temporary)인 경우의 판단기준인 3년이하의 기간이 아니라,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미국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이 아니며,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이민자로서가 아니라 이민자로서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통상 영주권자의 경우 5년을 거주하면 시민권을 취득하나, 결혼을 이유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3년만 거주하면 되므로, 앞서의 3년의 기준에 의한 이민자와 비이민자의 구별의 기준점으로서의 3년의 개념은 유효한 것이다.
 
6) 미국 시민(미국 국민. Citizen)
 
한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는 원래 국민(National)이라고 부르는 것이 통상적인 용어이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각 State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일반적인 국민의 용어와는 다른 Citizen이라는 용어를 국민을 지칭하는 기본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미 연방은 기본적으로 State의 연합이지만, State에 이르지 못한 지역(Territory)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Territory와는 다른 개념인 비통합지역(Unincorporated Unorganized Territory)인 미국령 사모아와 스와인랜드가 있다. 이중에서 특별히 State로의 지위를 얻은 State와 미 연방의 국민에 대해서만 Citizen이라는 용어를 통해 국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 연방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해 미국 시민(미 연방의 시민)이 된다.
 
미국시민이라는 용어는 미국 국민이라는 용어와 혼동되나, 시민과 국민은 실질적으로 미국국민이라는 의미에서 유사하나, 미국시민은 미국을 구성하는 각 주의 지역에 속하는 국민을 특칭하는 의미이고, 국민은 이들 주이외의 미국영토의 주민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를 말한다.
 
다만, 이민법의 목적에서는 시민(Citizen)과 국민(National)을 같이 사용하기도 별개로 사용하기도 하고 있다.
 
 
7) 미국 국민(National)
 
원래의 National이란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을 의미하므로 국민이라는 용어의 일반적 용어로 적합하다. 그러나 미국은 연방국가와 이를 구성하는 주, 그리고 주로 승격하지 못한 영토와 연방영토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정치적, 지리적 이유로 인해, 한국과 같은 단일국가의 국민의 개념만으로는 다양한 국민의 요소를 포괄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 다양한 용어를 만들어 사용한다.
 
원칙적으로 미국의 관할지역(, 속령, 연방영토등)에 있는 모든 국민은 National이다. 이중 주로 승격한 각 주의 주민은 시민(Citizen)이 된다. 주로 승격하지 못한 지역(Territories)의 주민은 Citizen이 아니라 그냥 National로 남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각 State의 국민와 State로 승격하지 못한 지역(Territory)의 국민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 State의 국민은 시민(Citizen)으로, State로 승격하지 못한 지역(Territory)의 국민은 그냥 National로 지칭하는 것으로 대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쉬운 구별방법이다.
 
그런데 미국의 각 지역(Territory)은 지속적으로 State로 승격되어 왔으며, 이러한 승격을 받지 못한 지역도 비록 State로는 승격되지 못하였으나 미연방의 독립된 자치지역으로 승격되어 미국의 하나로 완전히 결합된 지역이 존재한다. 이들은 비록 State는 아니나 Citizen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고 Citizen으로 취급된다. 그 결과 현재 Citizenship을 취득하지 못하고 여전히 National로만 인정받는 지역은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로 규정하면서 이에 미국령사모아(American Samoa)와 스와인랜드(Swains Land) 2곳을 포함시키고 있다.
 
당초에는 State의 시민(Citizen)에 대해서만 미 연방의 Citizen으로 인정하였으나, 그후 비록 State로 승격되지 못한 기타 Territory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경우에 Citizen으로 인정하고, Citizen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Territory로는 오로지 뒤에서 보는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인 미국령사모아와 스와인랜드만이 남게 된 것이다.
 
미국이민법(INA) section 308미국국민에 해당하나 미국시민에는 속하지 않는 자”(Nationals but not citizens of the U.S. at birth)에 대해 규정하면서 미국의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에서 태어난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위로 National이라는 용어는 Citizen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의 국민을 특별히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8) 승무원(Crewman)
 
이민법상 승무원이란 사람을 운반하는 선박이나 비행기등에 탑승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INA section 101(a)(10)은 승무원("crewman")이란 선박 또는 비행기에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a person serving in any capacity on board a vessel or aircraft)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민법의 지역적 적용범위와 관련한 용어의 구별
 
1) (State)
 
미 연방을 구성하는 개별 국가(State)를 지칭한다. 미 연방에 속하는 지역은 이러한 State 이외에도 State에 속하지 않는 지역(Territory)과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가 모두 포함된다.
 
State는 독립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서 자신의 국민인 시민(Citizen)을 직접 지배하며, 일부 주권만 연방(Federal)에 연방협약인 연방헌법(U.S. Constition)에 정한 범위만 이양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시민권(Citizenship)State의 주민인 시민(Citizen)에게만 부여되는 것이며, 이러한 각 State의 시민은 자동적으로 각 State가 연합하여 구성한 미 연방의 Citizen이 된다.
 
미국 연방헌법은 제14차 수정헌법 제1(U.S. Constitution. 14st Amendment Section 1)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시민권의 부여의 기준으로 State라는 개념이 선행됨을 원칙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미연방에서 태어나거나 미연방의 국적을 취득한(귀화한) 자로서 그 주권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은 미연방의 시민임과 동시에 그가 거주하는 주(State)의 시민이다(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어떠한 주(State)도 미 연방의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제한해서는 아니되며(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어떠한 주도 적법절차 없이는 어떠한 사람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해서는 아니되며(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어떠한 주도 그 주의 주권을 적용받은 지역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해서는 안된다(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결국 이민법의 영역에서 State의 개념은 미국 국민(National)을 시민(Citizen)과 시민이 아닌 국민(National)으로 구별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따라서, 당초의 Citizen을 구별하는 개념으로서의 State의 개념의 역할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2) 미국령(Territory)
 
원래의 Territory란 주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을 총칭하는 개념이므로, 미 연방정부의 영토에 속하는 모든 지역은 모두 Territory이며, 따라서 이 개념에는 미국의 각 StateState로 승격하지 못한 기타지역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영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State로 승격한 지역과 구별하기 위해 State가 아닌 지역을 특정하는 개념으로 Territory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는 미국인을 총칭하는 National이란 개념이 미국의 State의 주민을 의미하는 Citizen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National이라는 용어는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의 주민만 특정하는 개념으로 변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결국 Territory란 해외 점령지(Outlying Possession)을 포함하는 다른 개념으로서 미국의 State로 승격하지 못한 일반 지역을 말한다. 달리 정확히 말하면, State의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지역으로, 미 연방정부의 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Territory는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지역이나, State로 승격하지 못하여 State가 누리는 지위와 주권(Sovereign)에는 미치지 못한다(region of a country, esp of a federal state, that enjoys less autonomy and a lower status than most constituent parts of the state)
 
엄격한 의미에서 이들 지역은 State가 아니므로 시민(Citizen)이 아니라 단지 미국민(National)일 뿐이다. 그러나 이민법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그 거주민에 대해 Citizenship을 인정하며, Citizenship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지역(Territory)는 특별히 따로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이라고 정의하고, 오로지 미국령사모아와 스와인랜드 단 2개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법률의 목적과 규정의 취지에 따라 일반적 개념과 달리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3)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
 
이러한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 State로 승격하지 못한 지역을 의미하는 지역(Territory)에 속하는 지역중에서도 특히 미국으로의 통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을 구별하는 개념이다.
이민법상의 개념으로는 INA Section 101(A)(29)에서 정하는 미국령사모아(American Samoa)와 스와인랜드(Swains Island) 2개의 지역만 지칭한다. 해외점령지라는 개념에 대해 달리 어떤 정의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미국의 각 주와 다른 영토는 해외점령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No other statutes define any other territories nor any of the states as outlying possessions)
 
 
4) 외국(Foreign State)
 
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State는 별도의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이다. 따라서 이들 각 State는 미 연방내의 다른 State나 미 연방이외의 다른 나라를 모두 Foreign State 또는 Foreign Country로 본다.
 
각 주는 주권국가(Sovereign State)이므로 자기 주를 벗어난 지역은 모두 외국인 것이다. 다만, 미 연방내의 다른 주와 미연방외의 다른 국가를 구별하기 위해 미 연방내의 다른 주에 대해서는 다른 주(Out of State Country 또는 State)라고 지칭하고, 미 연방외의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Foreign Country 또는 State 라고 구별하는 것이 통상적인 법률용어이다.
 
그런데 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이러한 외국의 개념은 연방차원에서 또다시 구별되며, 연방차원에서의 외국이란 미 연방이외의 국가만을 지칭하게 되며, 미 연방내의 State에 대해서는 미 연방의 내부로 보므로 이는 외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방법인 이민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러한 외국의 개념에 대해 일반적인 개념과 구별하여 더 상세한 구별을 하고 있는데, INA section 101(a)(14)에서 외국("foreign state")이란 외국의 해외점령지를 포함하나(includes outlying possessions of a foreign state), 자치지역(self-governing dominions)과 신탁통치지역(territories under mandate or trusteeship)은 외국과 분리된 것으로 간주한다(shall be regarded as separate foreign states)라고 정의하고 있다.
 
, 외국의 본국과 그 점령지는 외국에 포함되나, 그 외국의 자치지역이나 신탁통치지역은 그 외국과 분리된 독립된 다른 외국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 미국 국적의 취득과 박탈과 관련된 용어
 
1) 국적취득, 귀화(Naturalization)
 
귀화(Naturalization)이란 출생에 의해 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이후에 사후적으로 미국 국민(National)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한 나라의 국민의 개념인 국민(Nationl)이 앞서와 같이 시민(Citizen)보다 넓은 개념이나, 실제로는 미국 이민법상의 용어의 개념상으로는 National이란 전체적인 미 연방의 국민(National)의 개념중에서 그 일부인 각 State의 주민인 시민(Citizen)의 개념을 제외한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의 국민(National)만 한정하여 지칭하는 개념으로 전이되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Nationalization이란 개념은 미국 국민(National) 중의 하나인 미국시민(Citizen)이 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게 되었다.
 
INA section 316(a)는 귀화(Naturalization)의 요건에 대해 상세기 규정하고 있다.
 
 
2) 국적박탈(Denaturalization)
 
출생이나 귀화에 의해 취득한 미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상실과 비자발적인 박탈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민법에서의 Denaturalizaton이란 이중에서 특히 미 연방정부가 미국시민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is how the US government revokes or cancels your US citizenship because you've done something that's contrary to being a US citizen).
 
미 이민법상 이러한 국적박탈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에는 미국이민담당관에게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Concealing facts or lying to the immigration officials)등 과 같이 미국 국적취득과정과 관련된 문서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Problem found in naturalization documents), 미의회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Refusing to testify before the US Congress), 나찌(Nazi)등의 특정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Joining certain organizations), 불명예스런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Receiving certain military discharges)”등이 있다.
3) 신분상실(“Out-of-status”)
 
이민법상 부여된 일정한 신분(Status)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비이민자(Nonimmigrant)의 경우에는 부여된 비자조건을 위반(Violating the term of Visa)하면 부여된 비자 신분(Status of Visa)을 상실하게 되며, 이민자(Immigrant)의 경우에는 영주권신분의 조건을 위반하면 역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시민권자 역시 국적박탈사유가 있게 되면 시민권자의 신분(Status of Citizen)을 상실하게 된다.
 
 
. 비자(Visa)와 관련한 용어의 구분
 
1) 비자(Visa)
 
미 연방 이민법상 비자(Visa)외국인이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입국지에 도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문서이다(doc that allows to board plane and present at port of entry). 즉 미국의 문(입국심사대) 앞까지 도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비자를 가진 자는 미국의 입국지에 도착해서 입국심사를 받을 자격(문을 두드릴 자격. Allowed to Knock on the door)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비자(Visa)는 사전허가(입국심사에 의한 입국허가이전에 이루어지는 임시허가의 성격. Merely a preauthorization)의 성격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비자를 소지했다고 해서 곧바로 입국심사없이 미국으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Doesn’t guarantees entry).
 
비자를 소지했더라도 입국지에서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입국심사단계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며, 입국심사를 거치지 않는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입국에 대해서는 세관및국경보호국담당자(CBP officer)에 의해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비자는 이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해서도 결정한다(Determines if you can enter multiple times or once). 한번만 입국할 수 있는 비자는 단수비자, 여러번 입국이 가능한 비자는 복수비자라고 한다.
 
이러한 비자의 신청은 해외에 소재한 미국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외국인이 속한 외국인의 본국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Can apply at US consulates, doesn’t have to be in home country).
 
 
미국 이민법은 INA section 221(issuance of visas)INA section 222(application of visas)에서 상세히 비자신청과 발급절차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민법은 INA section 101(a)(4)에서, “입국허가신청(Application for Admission)”이란 미국으로의 입국허가(Admission)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민 또는 비이민비자의 발급을 위한 신청과는 무관하다(The term "application for admission" has reference to the application f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and not to the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an immigrant or nonimmigrant visa.)고 규정하면서,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를 구별하고 있다.
 
 
 
2) 이민비자 (Immgrant Visa)
 
이민비자란 영주권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로서, 오로지 영주권자의 미국으로의 영주를 위한 이주를 위해(allows you to be permanently) 발급되는 비자를 말하며, 이것이 유일한 이민비자의 형태이다.
 
 
 
 
3)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비이민비자란 INA section 101(a)(15)에서 정의하는 비이민자( NonImmigrant)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발급하는 비자를 말한다.
 
이러한 비이민비자의 각 명칭은 INA section 101(a)(15)(A)-(U)의 각 조문상의 번호에 따라 부여된다. B1 비자란 INA Section 101(a)(15)(B)(i), F1 비자란 INA Section 101(a)(15)(F)(i)에 각 규정된 비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비이민비자에는 반드시 일시적 체류기간과 그동안 이루고자 하는 특정한 목적을 명기한다(specific purpose to accomplish during temporary stay).
4) 신분변경(Changing status)
 
신분변경이란 비이민자의 신분에서 다른 비이민자 신분으로 유형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limited from one nonimmigrant status to another nonimmigrant status). 예를 들어, B 비자에서 H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신분변경은 신분조정(“adjusting status”)과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신분변경은 원칙적으로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말하며, 신분조정은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를 지칭한다.
 
5) 신분조정(Adjusting status)
 
신분조정이란 비이민자의 신분에서 이민자 신분, 즉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changing from a nonimmigrant to a LPR). 이러한 신분조정절차는 해외가 아닌 미국내에서 이루어지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신분변경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6) 체류허가(Authorized Stay)
 
체류허가에 대해서는 비자의 유형에 따라 비이민자와 이민자에게 달리 적용되는데, 비자상에 기재된 체류허가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비자 자체가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자유형에 따른 체류허가만 만료되는 것이다(the “visa” doesn’t expire, the authorized stay expires).
 
7) 초과체류(Overstay)
 
초과체류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겨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staying past authorized stay). 이러한 초과체류가 있게되면 비자가 효력을 정지하게 된다(invalidates visa).
 
, 체류허가기간이 도과하여 만료되는 것이 비자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행위가 비자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8) 외교비자(Diplomatic Visa)
 
INA section 101(a)(11) 외교비자("diplomatic visa")란 비이민비자(a nonimmigrant visa)의 하나로서, 국무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규정에 의해 비이민자에게 발급된 것으로서, 외교비자라는 점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9) 국경통과신분카드(Border Crossing Identification Card)
 
이민법상 국경통과신분카드는 일정한 외국인에 대하여 국경통과를 허가한다는 증빙을 기재한 카드를 말한다.
 
INA section 101(a)(6)는 국경통과신분카드("border crossing identification card")영사담당관 또는 이민담당공무원이, 합법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영주권자(an alien who is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또는 접경국가 거주 외국인(an alien who is a resident in foreign contiguous territory)에 대해 미국과 접경국가간의 국경을 통과할 목적으로(for the purpose of crossing over the border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foreign contiguous territory), 규정된 발급조건과 사용조건에 따라(in accordance with such conditions for its issuance and use as may be prescribed by regulations) 발급한 신문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경통과신분카드란 영주권자와 캐나다, 멕시코의 국민에게 발급되는 특별한 카드를 말한다.
 
. 이민법과 관련된 각종 신청과 관련한 용어
 
1) 신청(Application)
 
이민법과 관련하여 신청(Application)이란 이민절차와 관련하여 이민담당부서에 대해 절차상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각종 요구를 하는 것을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2) 입국허가신청(Application for Admission)
 
INA section 101(a)(4)는 입국허가신청("application for admission")이란 미국으로의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것(application f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을 지칭하며,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의 발급신청(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an immigrant or nonimmigrant visa)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청구(Petition)
 
청구(Petition)란 위와 같은 신청(Application)중에서 신청을 받는 관청이 일정한 명령(Order)와 같이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특정하여 일컫는 용어이다. 보통 청원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나, 한국에는 청원법에서 청원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원이라는 한국법상의 청원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그 성격상 청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예를 들어 미국정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청구(Petition)이 있으면, 미국정부는 이를 승인하게 되면 일정한 혜택(Benefit)을 부여하며, 이러한 혜택을 받는 자를 수혜자(Beneficiary)라고 한다. 청구권자(청구인)(Petitioner)와 수혜자(Beneficiary)는 서로 다를 수 있다.
 
4) 청구권자(Petitioner)
 
위와 같은 청구(Petition)을 하는 자를 말하며, 예를 들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해 노동허가신청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주를 청구권자라고 한다.
 
4) 수혜자(Beneficiaries)
 
위와 같은 청구(petition)의 결과에 따른 혜택을 받는 자를 말한다. 고용비자의 경우 비이민자인 외국인(noncitizen)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 처분통지(Notice of Action)
 
행정관청이 신청자를 포함한 대상자에게 행정관청이 취한 일정한 처분(Action)에 대해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I-797양식에 의해 처분통지(NOA. notice of action)을 하며, 이는 반드시 신청행위와 결부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not tied to any application). 예를 들어, 이민관련 집행기관인 CIS가 대상자에게 어떤 사실(신체검사를 받으라거나, 인터뷰를 받으라거나)을 통지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분이다.
 
. 이민과 관련한 미 연방기관과 관련한 용어
 
1) 미국무부 관리책임자(Administrator)
 
이민법에서 말하는 관리책임자(Administrator)란 미 국무부 직원중에 일정한 관리와 책임업무를 미 국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INA section 101(a)(1)은 관리책임자(“administrator")란 이법(INA) section 104(b)에 따라 미 국무부장관(the Secretary of State)에 의해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국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 ”INA Section 104 (a)가 정한 영사,외교업무, 관리자(Administrator)의 직무와 권한과 의무, 미국외에 소재한 사람의 국적의 결정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러한 INA 규정에 의한 업무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국무장관은 이를 위해 미국시민중에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자격을 갖춘자를 관리책임자(an Administrator)를 임명하는데, 관리책임자(Administrator)는 영사에 의한 INA 규정의 관리(Administration)에 관한 연락을 위해 미 의회의 관련 위원회와 밀접한 접촉을 유지해야 한다.
 
관리책임자(The Administrator)INA에 의해 국무장관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과 책임에 대해 국무장관으로부터 위임에 의해 부여받거나 지정된 바에 따라 모든 책임과 권리를 가지며, 국무장관이 지정한 기타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처리한다.
 
 
2)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
 
INA section 101(a)(5)는 이민법과 관련하여,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이란 미 연방의 법무부장관(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을 지칭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 각 주에도 법무부장관이 존재하므로, 각 주의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연방의 법무부장관만이 이민법상의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3) 법원서기관(Clerk of Court)
 
법원서기관(Clerk of Court)란 미국의 법원의 서기관을 모두 일컫는 일반용어이나, 이민법과 관련하여서는 INA section 101(a)(7)에서 법원서기관("clerk of court")란 오로지 귀화법원의 서기관(a clerk of a naturalization court)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4) 귀화법원(Naturalization Court)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주관하는 곳은 미 연방지방법원(District Court)인데, 이민관련 업무를 이 지방법원에서 담당하므로, 이 담당하는 곳을 귀화법원이라고 한다.
 
 
5) 위원장(Commissioner)
 
과거에 존재하였던 INS의 책임자를 칭하는 용어로서, 현재는 INS가 폐지되고 그 기능의 주된 기능이 미 국토안보부로 이관되었으므로, INS의 부서장으로서의 이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현재는 위 INS 의 이전 기능중에서 USCIS의 기능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Director of USCIS라고 한다.
 
그러나 이민법의 해석상 현재에도 이 명칭이 존재하므로 그 의미는 이해하여야 한다. INA section 101(a)(8)은 위원장("Commissioner")이라 함은 INS 총책임자(the Commissioner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부위원장("Deputy Commissioner")이란 INS 차석 책임자(a Deputy Commissioner of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를 말한다.
 
 
6) 영사담당관(Consular Officer)
 
비자업무등을 담당하는 영사업무의 주관자를 말한다. INA section 101(a)(9)는 영사담당관("consular officer")이란 영사, 외교관 또는 기타 공무원(any consular, diplomatic, or other officer )이나 INAINA가 위임한 규정에 따라(designated under regulations prescribed under authority contained in this Act)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의 발급(for the purpose of issuing immigrant or nonimmigrant visas) 또는 국적판정을 목적으로(when used in title III, for the purpose of adjudicating nationality), 미연방에 의해 임명된 자(employee of the United States)”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 이민절차상의 심판기능과 관련하여
 
1) 이민심판소(Immigration Court)
 
이민심판소(Immigration Court)는 그 용어의 일반적 개념만을 잘못 이해하여 이민법원으로 잘못 번역하는 예가 대부분인데, 그것은 이민심판소(Immigration Court)의 해당부서와 직무를 잘못 이해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민심판소는 행정부소속의 기관으로서 미 법무부의 산하기관이다. 또한 이민심판소가 수행하는 업무는 행정절차상의 심사기능(Administrative Review)으로서 사법심사기능(Judicial Review)가 아니다. 이민심판소가 담당하는 행정절차상의 심사기능은 결국 행정심판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민과 관련한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민과 관련하여 사법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이러한 행정심판과 별도로 사법부 소속의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이 담당한다. 따라서 위 이민심판소를 이민법원이라고 마치 사법부의 소속기관처럼 잘못 해석하는 것은 그 심리와 관련한 권한과 기능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 지양하여야 한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법원(Court)란 사법부 소속의 court에 대해서만 법원으로 부르며, 행정부 소속의 심사부서를 법원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2) 이민심판관(Immigration Judge)
 
위 이민심판소(Immigration Court)의 심판관을 Immigration Judge라고 하는데 이 역시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의 행정공무원이다. 판사는 사법부 소속의 판사를 지칭하는 용어이므로, 이들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에 대해 판사라고 지칭해서는 아니된다.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이민과 관련하여 행정부 내부절차에서 행정심판업무에 해당하므로, Immgration Judge는 이민행정심판심판관, 이민심판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이민항고위원회(BIA. Board of Appeals)
 
이 역시 법무부 소속의 행정기관으로서, 위 이민심판소의 행정심판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한 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이민항소법원이라고 잘못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아마도 위 이민심판소를 이민법원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난 뒤 그에 대한 항고절차를 담당하는 위 BIA를 항소법원으로 착각한 것에 기인한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BIA에 대한 Appeal에 대해서도 항소라고 잘못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소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고, 행정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라고 하지 않는다. 영어로는 이를 모두 함께 Appeal(불복)이라고 하나, 행정절차상의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용어를 구별하여 항소라고 하지 않고 항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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