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1일 토요일

IV. 미국으로의 입국과 입국허가절차
 
1. 외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2가지 자격
 
미국 연방 이민법에 의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2가지 자격을 가지고 입국하여야 한다. 그러한 자격에는 비이민자(Nonimmigrant)와 이민자(Immigrant)의 자격이 있다.
 
. 비이민자(Non-immigrants)
 
비자에 정해진 미국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for a specific purpose as designated by their Visa category) 특정한 기간동안(for a stated period of time) 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자는 미국에 일시적인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에 입국할 당시 입국허가의 목적(intent upon admission)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민자(Immigrants)
 
미국을 자신의 주된 주거지(primary residence on a primary basis)로 하고자 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즉 영주권자로서 입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미국으로의 입국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미국에 위와 같은 비이민자나 이민자로서 합법적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입국에 필요한 자격이 있음을 소명하기에 충분한 증명을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한다.
 
 
. 해외의 미 영사관을 통해 발급된 비자의 소지(With a Visa issued by the US consulate abroad)
 
비자는 외국인의 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받게 되는데, 이러한 비자는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된다.
 
이러한 비자는 이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에 도착(come to the US)하여 입국심사대에 다가가(knock on the door), 이민담당관에게 입국허가를 구할 권리(seek admission)를 부여한다.
 
비자는 입국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Doesn't guarantee entry), 조사를 담당하는 이민담당관(Inspecting officer)은 이러한 자가 소지한 실제로 비자에 기재된 목적대로 입국하려는 것인지 여부(in fact coming for the stated reason)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임시입국허가(Parole)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시입국허가지위(status of parole)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입국의 아주 특별한 경우로서 미국에 물리적인 입국(physical entry)을 가능하게 한다.
 
. 비자면제(Visa Waiver).
 
비자면제조치(Visa Waiver)는 앞서 말한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자면제는 외국인이 미 영사로부터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허가를 구할 권리를 부여하며, B-2 관광 비자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자의 면제는 B-2 비자방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데, 미 국무부가 특별히 비자면제국가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러한 비자면제는 원칙적으로 북유럽국가들처럼 전통적으로 비자남용률이 현저히 낮은 국가에 대해서만 허용되었다.
 
그러나, 비자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입국허가와 관련한 이민담당관의 조사와 입국허가절차(inspection and admission)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망명(Asylum)
 
망명이란 외국인이 본국에서의 박해등을 피해 미국으로 입국하여 미국에 체류할 권리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비자면제절차를 통해 미국에 와서 입국허가를 구하면서 망명을 신청(knock on the door and seek Asylum)할 수도 있다.
 
 
3. 입국절차
 
. 입국허가와 입국거부(Admission and Exclusion)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자는 조사와 입국허가절차를 거쳐야(All entering US are subject to inspection & admission) 한다.
 
외국인이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심사를 신청한 상태라고 하여도, 이러한 비자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미국에 입국할 권한이 있거나 입국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는 단지 미국에 도착하여 입국허가를 신청할 권리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며, 입국이 당연히 보장된 것이 아니다. 즉 비자는 미국의 문(입국심사대) 앞까지만 올 권리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며, 문을 열고 들어올 권리(입국허가)까지 부여한 것이 아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권리(Admission)는 다음에서 보는 이민담당관인 입국심사관의 입국심사(조사)와 허가에 의해서만 부여되며, 이러한 입국허가는 외국인이 소지한 비자와는 별개인 것이다.
 
이러한 입국심사단계에서 입국심사관은 이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입국허가(Admission)을 내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입국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단계에서 입국심사관이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이민법이 정한 입국불허사유(Inadmissibility)의 존부에 관한 심사이다.
 
이러한 입국불허사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외국인에 대해 입국허가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추방(Exclude)하게 된다. 이것이 입국전 추방절차에 해당하게 된다.
 
 
. 입국허가여부의 판단 주체(Who makes the determination of admissibility)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입국지에서 조사(심사)를 담당하는 이민담당관인 입국심사관(the inspecting immigration official at the port of entry)이 전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입국지에서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입국심사관(Inspecting Immigration Official at the port of entry)이 해당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If found to be inadmissible), 입국심사관은 이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고 그 외국인을 추방하게 된다. 이를 입국전 추방절차라고 한다.
 
만약 그 외국인이 이러한 입국전 입국심사단계에서 입국전 추방사유에 해당되어 추방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외국인은 미국으로의 입국허가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Withdrawl of their application)를 입국심사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신청을 입국심사관이 허가하게 되면 그 외국인은 입국전 추방절차를 피하고 그 외국인의 본국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 구체적인 입국심사절차
 
외국인이 미국의 입국지(port of entry)에 도착하면, 이민담당관인 입국심사관(an immigration inspector)은 그 외국인이 미국시민인지여부, 미국시민이 아닌 경우 INA section 212(a)에 의한 입국불허사유(inadmissibility grounds in 212(a))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단계는 아직 외국인이 입국허가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상태가 아니므로, 입국전 단계이며, 이러한 단계에서의 입국심사관의 심사는 입국전 심사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비자는 이러한 입국전 심사단계에 입하여 입국심사관에게 입국허가를 신청할 권한까지만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국전 심사를 위해서는 외국인으로서 미국시민이 아닌 모든 자는 해당국의 미국 영사관이 발급한 적법한 비자로서, 영사단계에서의 검토단계(screening at Consulate)를 거친 것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그 외국인이 이러한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국이 불가능하게(inadmissible) 된다.
 
입국심사관은 이들 모든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과 디지털 사진을 촬영하고, 그 외국인이 소지한 입국관련 문서를 스캔하여 저장된 자료와 대조하여 입국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 입국허가(Admission) 신청과 관련된 증빙
 
1) 여권(Passport )
 
외국으로 여행을 하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국적국가로부터 발급받은 여권(passport issued by their country of citizenship)을 소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여권이 없이는 그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할 아무런 방법이 없으므로, 입국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입국허가가 날 수 없다.
 
2) 비자(VISA)
 
비자란 외국소재 미국영사관이 발급한 문서로서(A document issued by the foreign consulate abroad), 미국으로 여행하여 입국허가를 구할 권한을 허가하는 것(allowing person to travel to the US & seek admission)을 말한다.
 
비자는 여권안에 발급하며, 신청인 국가로부터 미국으로의 여행을 허가하는 것이다. 비자는 그 자체로 입국허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민담당관의 조사와 허가를 거친 후에만(After inspection & authorization by the immigration officer) 미국으로의 입국이 허가된다(admitted or allowed entry into the US).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비시민권자는 미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비자가 있어야 하며,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외국 소재 미 영사관에 가서 미국으로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는 입국허가요건(the terms of admission)에 대해 기재하지 않는다. 특정기한을 기재한 단수비자(Single Admission by specific date)는 그날이후로 효력이 없다. 5년이내의 복수비자(Multiple entries VISA within 5 year period)5년간 매 입국시마다 입국허가를 매번 구하는 것이다.
 
3) 비자요건에 관한 예외(Exception to VISA requirement)
 
비자면제(VISA Waiver)란 관광목적의 미국방문자(visitors for pleasure only)B2 비자 해당자에 대해 그 해당국가와의 협정에 의해 비자의 발급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비자면제협정은 전통적으로 비자거부율이 낮은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 관광 또는 사업목적으로 비자없이 90일간 입국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는 반드시 미국시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의한 동일한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특권은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국가의 국민들(citizens of those countries w/whom the US has established eligible for participating in the VISA waive)에게도 부여되는데, 대개 북유럽국가들처럼 비자위반을 남용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입국지에서 비자면제자격으로 입국허가를 구하고 I-94를 발급받는데, 이들은 비자 자체가 면제되는 자(VISA exempt)들이다.
 
 
 
. 이민담당관인 입국심사관이 외국인에 대해 입국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사항(Type of things port of entry Inspectors look for in determining whether to allow stay)
 
미국에 입국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방문자는 입국불허사유가 없어야 한다(not inadmissible). 입국불허사유의 설정이유(Purpose for grounds of inadmissibility)는 미국의 공공안전을 보호하기 위함과 동시에(to protect the American public) 일자리경쟁과 저임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protect against competition & low wages).
 
미국에 오는 모든 자는 미국에 영주할 목적의 이민자(immigrants)라는 추정(Presumption)을 받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영주할 목적의 이민자가 아닌 자는 모두 입국불허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자는 이민자라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그 외국인이 이민자가 아니라 비이민자로서 입국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민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은 자신은 미국에 이민하려는 목적이 없으며, 단지 일시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미국에 체류하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외국인이 제시하는 비자에 기재된 내용과 외국인에 대한 질문을 통해 얻어지는 외국인의 답변을 통해 판단되게 되며,
 
그 외국인이 미국방문 목적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위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시적 방문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되고 본국으로 되돌려보내질 수 있다. 특히 특정국가로부터의 미혼의 젊은 남녀(Young unmarried men)가 직근가족없이(immediate family members) 단순히 방문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미국에 영구히(on permanent basis) 체재할 목적이라고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입국허가(Admitted)
 
입국허가(Admission)란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사유(inadmissibility grounds)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입국을 허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앞서와 같이 입국심사관이 입국불허사유에 대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after inspection & authorization by an immigration official)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입국허가를 통해 외국인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Lawful entry)하게 된다.
 
입국(Entry)와 입국허가(Admission)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입국허가란 의미에는 입국(entry)이란 단어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입국(Entry)란 개념은 입국불허가사유의 하나인 입국불허사유(inadmissibility grounds)중에 입국(entry) 또는 입국하다(enter)라는 용어로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입국(Entry)라는 개념은 절차적으로도 영향을 준다.
 
입국(Entry)란 외국의 출발지, 또는 여하한 장소 혹은 재외지배지역으로부터(from a foreign port or place or from an outlying possession) 미국으로 오는 여하한 것(any coming of an alien into the U.S.A)을 통털어 말한다. 입국심사관에 의한 조사와 입국허가를 거친 것뿐만 아니라, 입국심사대에서의 조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입국허가결정시 교부되는 서류
 
미국으로 입국허가가 나면, I-94 입출국기록카드(I-94 arrival departure record)가 입국지에서 조사를 한 이민담당관에 의해 발급된다.
 
I-94는 미국으로의 입출국절차상 매우 중요한 문서(the controlling document)인데, 입국이 허가된 자의 미국내 체류조건과 기한(the terms, conditions & length of stay of authorized person)을 정하는 문서이다.
 
이에 비해 비자(VISA)는 단지 미국으로 여행하고 입국허가를 신청하는데만(is only used to travel & knock on the door) 사용되는 것이고, 오로지 이러한 여행과 입국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횟수만을 기재한 것에 불과(only states the number of times you can do this)하며, 얼마나 머무를수 있는지 여부는 기재하지 않는다( doesn't state how long you can stay).
 
I-94에 기재된 적색 날인(Red Stamped)부분에는 입국지(the port of entry), 입국일(date of entry)과 미국을 출국해야하는 날(second date on which alien must exist the US) 및 비자등급(what VISA classification person is entering under)에 관해 기재하고 있다.
 
이민담당관은 이러한 적색날인이 된 부분을 입국자에게 교부한다.
 
. 체류허가기간(Period of Stay allowed).
 
비이민자로서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등급이 그 일시적방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결정한다.
 
방문자는 6개월간 입국이 허가되는데, 지위연장신청을 통해 6개월씩 연장될 수 있다(extended in 6 month increments by filing for extension of status).
 
이러한 연장신청은 국토안보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비자는 5년단위로 발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5년간 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체제할 수 있는 기간은(period of stay) I-94에 명시된 기간내에 한한다(by the time period on the I-94 card).
 
F비자나 M비자를 소지하고 오는 학생들의 경우 허가된 체재기간이 I-94D/S(Duration of Status)로 표시되는데(designated as D/S on the I-94), 신분유지기간(Duration of Status)이란 그 학생이 허가된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학생신분을 전적으로 유지하는 한(maintain full time student status in authorized college or university) 미국에서의 체재가 허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비자(employment visa)를 소지하고 오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우선 2-3년간 체재할 수 있으며, 그들의 비자유형에 따라 최장 6-7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북미 NAFTA에 의한 비자소지자(TN Visa Holders)는 체재할 권한이 있다(authorized to stay).
 
입국허가를 구하는 외국인은 INA section 212의 어떤 사유(입국불허사유. Inadmissible)에도 해당되서는 안된다.
 
. 일시적 출국(Brief Departure)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도중에 일시적으로 미국외로 출국할 경우에 그 지위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 그 출국이 일시적이며, 우연한 것으로서, 악의가 아닌 한(innocent casual and brief departure), 그러한 출국사실 자체만으로는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물리적인 체재를 한 사실이 단절되지 않는다(does not break the continuous phsycial presence in the US).Rosenberg v. Fleuti:
 
미 연방의회는 여하한 형태의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의 부류(all classes of undesirable aliens)을 추방할 권한이 있으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오랜기간 거주한 외국인들이 단지 몇 발짝만 국경을 침법했다거나(merely stepped across a border) 몇 시간만에 돌아온(returned home in a couple of hours) 경우까지 추방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판단요소로 고려할 사항에는 “(1) 외국인이 출국한 기간의 정도(length of time alien is absent), (2) 방문목적(purpose of the visit)(이민법과 배치되는지 여부)(if contrary to imm laws), (3) 외국인이 그러한 여행을 함에 있어 여하한 여행문서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whether the alien has to procure any travel docs to make the trip)” 등이 있다.
 
 
.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in the US)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기간을 만료한 뒤 미국에 체재하거나(present in the US after expiration of their authorized period of stay), 입국허가나 임시입국허가없이 미국에 채재하는 경우(present in the US without having been admitted or paroled)를 말한다.
 
I-94에는 입국허가시 적색 스탬프가 날인되고 내용이 기재되는데, 이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I-94에 기재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If stay beyond that period stamped on I-94)에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재하는 것(unlawfully present in US)으로 간주된다.
 
불법체류에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선 비자조건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한 추방절차(removal proceedings for having violated the term of their status)에 해당하는 불법체류가 있다. 이 경우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미국에서 체류하거나 자신의 체류자격을 변경(change their status)할 수 없게 된다.
 
예외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방문자로 6개월을 체류할 허가를 받고, 그 손자가 6개월후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as visitor has 6 month period of authorized stay and their grandchild gets married after the 6 months), 그 외국인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 국토안보부에 체류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있다.
 
또한, 학생비자를 받은 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자리를 제안받은 경우에는(given a job offer), 국토안보부에 자신의 체류신분을 학생에서 허가받은 근로자로 변경(change their status from student to authorized worker)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체류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거나, 조정(extension/change/ adjust status)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받은 체류기간(period of authorized stay in the US)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이 경과하면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체류허가기간내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연장결정이 날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만약 체류허가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면, 미국내에서는 연장신청을 할 수 없고(they can still file an extension but not in the US), , 자신의 나라로 귀국하여 그곳의 영사관에 신청(they can do so in their own country at the consulate)하여야 한다.
 
INA section 212 (a)(9)(b) 310에 규정된 원칙에 의하면, 미국내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체류허가기간내에 있지 아니한 자가(not in a period of authorized stay),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없이 180일부터 1년동안 체재하다가(who has been out of status for a 180 days-1yr) 미국을 떠난 경우에는,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barred from re-entering for 3 yrs).
 
만약 이러한 자가 1년이상 미국에 체재하다가(for 1 yrs or longer) 미국을 떠난 경우라면, 10년간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금지되고(barred from reentering) , 비자를 받을 수도 없다(barred from getting a visa).
 
이러한 금지기간은 오로지 이러한 자가 미국으로부터 출국한 때(departure from the US)부터 기산된다.
 
이러한 자들은 비록 승인받은 비자신청이 승인(have an approved visa application)되거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have a green card waiting for them)라 하여도 재입국이 금지된다.
 
 
4. 입국이 불허된 경우의 조치
 
. 약식추방(summary removal)
 
입국이 불허되면 이민담당관은 해당 외국인을 추방하게 된다. 절차상으로, 입국심사를 진행한 입국심사관(the inspecting officer)은 해당 외국인에 대해 약식추방절차를 진행할 권리(the right to engage in summary removal), , 입국을 불허하고(deny entry of the individual), 약식추방을 명할 권리가 있다(enter an order of summary removal).
 
약식추방명령은 공식적인 제재이며, 따라서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정기간동안 미국으로의 재입국을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 입국허가신청의 철회(Withdrawing of app for admission)
 
외국인에 대해 입국이 불허된 경우에 위와 같은 공식적인 추방절차로 인해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일정기간 금지되는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은 입국심사관에게 자진하여 입국허가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입국허가신청의 철회(Withdrawing of app for admission)는 공식적인 추방절차에 의한 입국금지라는 공식적 제재(formal sanction such as an order of removal)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입국허가신청을 시도(the attempted admission)한 사실 자체는 전산기록에 기재되고 파일로 남게 되며(noted in the computer and on file) , 추후 다른 이민담당관에게 제공되어(available to other inspecting officers in the future), 추후 입국심사시의 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 임시입국허가(Parole)
 
이민담당관은 입국불허사유가 있는 경우에 외국인에게 입국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시입국허가(Parole)를 허용하여 그 외국인을 미국에 입국시킬 수도 있다.
 
임시입국허가(Parole)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 공식적인 입국허가 없이 물리적으로 미국내에 있을 권리를 부여하는데, 보통 이민심판관(the immigration judges)이 해당 외국인에 대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유에 관하여 심문절차(Hearing)를 진행할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할 것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이민심판소(Immigration Court)가 해당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허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결정할 때까지(until the court determines whether they are inadmissible or allowed to come in), 임시적으로 입국허가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다.
 
임시입국허가의 대표적인 경우가 망명희망자들(asylum seekers)의 경우이다.
이들은 상당히 소명된(well founded) 처벌의 공포(fear of Persecution) 때문에 자기나라를 떠나는 자들이 대부분이므로, 대부분은 별다른 여행관련 증빙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이들이 망명자로서 미국내의 입국지에 들어와 망명사유인 본국에서의 박해에 대한 공포에 대해 신빙성 있게 소명할(able to articulate a credible fear of persecution) 경우에는, 이민담당관은 박해의 위험성이 신방성있게 소명되었는지(exhibit)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들에게 그 위험의 신빙성여부에 관한 신문절차(credible fear Hearing)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공포(fearing)에는 2단계 수준이 있는데, 우선, 입국지에서 이민담당관에 대한 신빙성있는 정도로 박해의 공포(Credible feat at port of entry to immigration official)를 소명하는 것으로서, 이민담당관은 1차적으로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망명신청자가 망명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if they make the requisite showing), 이들은 미국내로 임시입국허가되고(paroled into the US), 이민심판소으로 보내져 박해의 공포가 제대로 소명되었는지 여부(if they have exhibited 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를 판단하게 된다, 오로지 이민심판관와 담당관(immigration judge or officer)만이 이러한 최종결정을 할 수 있다. 망명사건이 성공적으로 종결되면 합법적인 거주지위를 확보하게 된다(lawful residency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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