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1일 토요일


IV-1. 미국비자발급신청 및 발급절차
 
1. 비자 신청(Applicaton for Visa)
 
비자면제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모든 외국인은 미국 입국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미국의 입국지에 도착해야 한다.
 
이러한 비자의 신청에는 이민비자 비자와 비이민비자의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이민비자(Non- immigrant visas)는 단기간의 체류기간을 위해 사용되며, 이민비자(Immigrant visas)는 영주를 위한 거주목적(for permanent residence), 즉 영주권자에게 발급되며, 나중에 시민권으로 연결된다.
 
이들 모두 컴퓨터 조회(computer check)를 받아야 하며, 이민비자신청자는 해당국의 경찰의 범죄경력조회서(police certs from abroad)를 제출하여야 하며, FBI의 보안검증절차(security clearance)를 거쳐야 한다.
 
14세 이상 79세 이하의 모든 비이민비자신청자는 영사담당관(consular officer)과의 개별적인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비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부여된 비자상의 등급표시(Letter designations)를 보고 확인하며, 이들 비자는 모두 배우자(spouse)와 자녀(children)등의 동반자(derivatives)에 대한 비자도 허용하는데, 이 경우 미성년자녀(children)는 성년자녀(sons and daughters)와 다른 개념이다. L비자와 H비자의 동반자(Derivatives of L and H visa)의 경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employment authorization). 기타의 경우, 이들이 자신의 지위에서 별도로 자격을 구비한 경우에는 스스로 근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들 동반자들에 대해 부여된 체재허가기간은 주된 비자소지자에게 부여된 기간과 동일하다.
 
 
2. 신청된 비자에 미국 내에서의 처리과정
 
비자가 신청되면 미국내의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미조리, 버몬트의 5개주에 소재한 서비스센터에서 비자신청절차를 처리한다.
 
이중 어느 곳으로 신청서가 가는지는 어떤 유형의 비자신청을 구하는지에 따라 다르다. 현재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버몬트로, 모든 망명비자는 네브라스카로, 모든 I 130 비자는 캘리포니아로 간다.
 
북미 NAFTA에 의한 TN비자와 L비자는 위에서 말한 서비스센터로 가지 않고 국경에서 바로 처리한다. 이들은 국경에서 바로 NAFTA신청자들을 심사하고 승인하며, I-94을 현장에서 바로 발급한다.
 
 
3. 비자신청지(Place of Application)
 
. 외국인의 본국신청이 기본
 
외국인이 미국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그 외국인은 DS-156(비이민비자신청서)을 작성한 뒤 해당국의 미국 영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반드시 외국인의 거주지인 본국에서 이러한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의 본국지를 관할하는 미국 영사관이 그 외국인의 비자적격여부의 판단을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22 CFR §41.101(a)는 해당국 영사담당관은 자신의 관할구역의 거주자로부터 비자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quires that the consular officer accept nonimmigrant applications from visa applicants resident in that district).
 
22 CFR이나 대외관계매뉴얼(FAM. Foreign Affairs Manual)에는 일체 거주지("residence")의 개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이러한 거주지("residence")라는 개념은 INA §101(a)(33)에서 외국인의 통상적인 거주지로서 주된, 실제 거주지로서 그 의사를 불문한다”(alien's "place of general abode; the principal, actual dwelling place in fact, without regard to intent.")고 정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외국인의 거주지(alien's residence)란 외국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으로서 그 외국인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생활을 영위하는 곳(the place where the alien in fact lives and under most common circumstances from which the alien conducts his or her life)이라고 하고 있다.
 
영사관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외국인에 대해 비자인터뷰를 위한 소환하게 되는데, 비자인터뷰는 각 영사관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7-46세의 남성들은 추가로 DS-157(비이민비자 보충진술서)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비자를 발급받은데 소요되는 기간은 각 영사관의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으나, 통상 몇주가 소요된다.
 
 
. 외국인의 본국신청에 대한 예외
 
비자신청은 기본적으로 신청자인 외국인의 본국의 영사관에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반드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미국 영사관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자신청지에 외국인이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INA §101(a)(33)의 개념에 따라 이민법의 적용을 위한 한도에서는, 예를 들어 외국인이 캐나다에 상당기간 체재한 경우에는 캐나다 소재 미국 영사관의 영사담당관에게 자신이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라고 소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신청당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그곳에 물리적으로 채제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장소에 외국인 신청자가 체류할 것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상대적으로 사기행위가 적은 지역의 미국 영사관은 신청자인 외국인이 그곳에 거주하지만 신청당시 실제로 그곳에 물리적으로 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편으로 신청을 받기도 하며, 특히 그 외국인이 같은 영사관에서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다. 우편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 CFR §41.101(a)는 외국인이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외국인이 그 곳에 물리적으로 체제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관할 영사관에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여도 무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신청을 수락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그 영사담당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 3국에서의 비자신청
 
대외관계매뉴얼(FAM)에는 외국인이 제3국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22 CFR §41.101(a)는 외국인이 자신의 본국이외의 지역에 물리적으로 체류하며 그곳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비록, 22 CFR §41.101(a)에 의하면 영사담당관이 자신의 관할지역의 거주자가 아니면서 그곳에 물리적으로 체재하는 자의 신청을 거부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는 하나(gives consular officers discretionary authority to reject applications by persons who are physically present in but not residents of the consular district), 미 국무부는 그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the Department expects that such authority will seldom if ever be used).
 
예를 들어, 신청자가 자신의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고비용이고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경우에 가장 가까운 영사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이라고 판단하거나(more practical to apply at the nearest consular office if return to the home district would be long and costly), 방문자의 출국전까지 여권을 방문자나 일시적 거주자가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다수의 국가에서의 요구조건으로 인해 그 외국인이 자신의 본국의 미국 영사관에 비자신청서와 여권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because of requirements in many countries that passports remain in the possession of visitors and temporary residents (or of the police or other authorities) until the visitor's departure, the alien might not be able to mail the application and passport to the office in the home country consular district for possible issuance there)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제3국인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그곳에 소재한 미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캐나다나 멕시코의 미국 영사관은 이러한 제3국인의 비자신청을 매우 꺼려한다.
 
이들 지역의 영사관은 이러한 비자신청에 대해 대부분 신청자인 제3국 외국인의 본국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정보부족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들 신청을 거부한다.
이들 제3국에서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대부분 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묻게 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제3국에서 신청하려는 적법한 사업상 또는 개인적 이유를 서류에 의해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 국무부는 국무부 훈령(State #061844)을 통해 1996.4.15.이후 캐나다를 비롯한 모든 국경 사무소에서 제3국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자들에 대한 절차를 중앙집중화하여 처리하기로 하였다.
 
1996.9.30. 발효한 IIRIRA에 의해 추가된 INA §222(g)는 비자 초과체류에 대해 영사관 쇼핑(Consular Shopping)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자신의 국적국가이외의 제3국에서 비자신청을 할 자격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 규정에 의해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미국에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외국인이 자신의 본국이외의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시키게 되었다.
 
. 3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
 
위와 같은 INA secton 222(g)의 규정으로 인해 예를 들어 캐나다에 이민온 자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본국으로 귀국하여 신청하도록 하도록 하게 되어 이들에게 상당한 곤란을 초래되게 되었는데, 미 국무부는 후속 훈령(State #225321)을 통해 특별한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는 제3국에 거주지를 가진 외국인이 그 제3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INA 222(g)와 관련된 추가적인 미 국무부의 훈령(State #225321, State #012764 and State #232219)들에서 INA 222(g)의 개념과 특별한 상황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
 
그 이후에도 미 국무부는 추가적인 훈령(State 051296 - March 23, 1998)을 통해 INA §222(g)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밝혔는데, 이 훈령(State 051296)에서 적기에 신분변경이나 체류연장신청을 제출하고 I-94에 기재된 만기 이후에 미국에 계속 체류하였으나, 그후 신청이 승인된 외국인은 INA §222(g)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신분변경이나 체류기간연장신청을 적기에 제출하지 못한 외국인이 사후에 소급적으로 그 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도 역시 INA §222(g)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국무부 훈령)State 051296)INA §222(g)의 목적을 위해서는 INA의 새로운 해석을 그대로 채용했는데, 이러한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다음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이민 비자에 의해 입국하는 외국인은 INA §222(g)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 그 외국인이 미국에 I-94가 정한 만기나 그 어떤 연장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하거나, INS가 이민혜택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동안 신분위반을 발견하거나, 이민심판관이 외국인에 대한 절차진행중에 신분위반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위 적용을 받게 된다.
 
이들 규정은 오로지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비자면제프로그램이나 입국심사없이 임시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하거나, 달리 비이민바지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INA §222(g)을 받지 않는다.
 
위 훈령(State 051296)은 또한 외국인이 I-94에 기재된 만기후이나 INS가 체류기간의 연장이나 신분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출국한 경우에는 INA §222(g)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후 미 국무부는 훈령(State 136916)을 통해 1998.7.28. 그 입장을 변경했는데, 적기에 체류연장신청이나 신분변경신청을 하고 I-94의 만기이후 INS의 결정일이전에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특별한 상황에 의한 제외를 인정하였다(a blanket "extraordinary circumstances" exemption).
 
 
최근의 H. Edward Odom, Chief of the Advisory Opinions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State's Directorate for Visa Services의 지시에 의하면, 불법고용이나 기타 신분상의 위반행위는 INA §222(g)에 의한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다. 이 지시에 의하면, 고용주 A가 수개월 동안을 위해 청구한 H-1B 청구의 수혜자인 외국인이 새로운 H-1B 청구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 B를 위해 일을 시작한 경우에는 INA §222(g)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외국인이 비록 그 신분을 위반하였으나, 고용주 A가 청구한 H-1B 청구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초과체류가 아니라는 것이다.
 
4. 비자발급비용
 
비자발급비용은 통상 그 외국인의 국적국가와 상호주의에 의해 정해진다.
 
대외관계매뉴얼은 특정 신청자의 경우 얼마의 수수료가 적용될지 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주의 수수료율표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호주의 수수료율표이외에도 기계인식비자발급절차를 위한 비용으로 각 신청마다 65불의 추가 수수료가 있는데, 2002.11.1.이후 100불로 인상되었다.
 
5. 비자의 승인과 유효기간
 
비자승인이 이루어지면, 영사관은 비자발급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자의 여권에 스탬프를 찍는다.
 
복수비자의 경우에는 입국의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모든 나라에 이러한 복수비자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외관계매뉴얼(FAM)은 특정국가에 복수비자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밝히고 있는데, 특정국가에 대한 최대유효기간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 영사담당관은 허용된 최대기간에 미달하는 기간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6. 입국불허사유
 
INA는 미국에 입국거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입국전 추방사유(입국거부사유)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이들 입국전 추방사유(grounds of exclusion)INA §212(a)에서 정하고 있다.
 
Healy사건(Matter of Healy and Goodchild, 17 I & N Dec. 22, 28 (BIA 1979))에서는 B-2 방문비자를 소지한 호주인이 학교를 가려는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에 대해서 그 비자의 목적에 반한다고 입국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7. 비자면제
 
이러한 입국전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데, 비록 입국전 추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들 외국인에 대해 비이민자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면제를 받는 것도 종종 가능하다.
 
 
INA §212(d)(3)에 따르면, 입국전 추방사유에 해당하하여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에도 그 입국불허사유에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비이민자로서 입국이 허가될 수도 있다.
 
비자가 면제된 자는 입국희망지를 관할하는 INS 지역사무소에 INA §212(d)(3)에 의한 비자면제신청을 직접 할 수 있는데, 비자가 요구되는 외국인은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 비자를 먼저 신청한 후 비자인터뷰가 종료한 후에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미 영사관은 그후 INA에 면제신청의 결정을 위해 신청을 전송한다. 이 경우 영사담당관은 INS에 그 면제신청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추천할 수 도 있다. 이러한 영사의 추천은 INS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영사담당관은 가족방문, 의료처치, 사업관련 회의, 여행등의 여하한 합법적인 목적을 위한 비자면제를 추천할 수 있다. 안보와 관련한 이유이외의 부적격사유의 경우, 영사담당관은 경과시간, 범죄나 위반행위의 중요성, 불가사유의 유형, 미국으로의 여행목적과 미국의 공익에 대한 영향등을 고려해야 한다.
 
8. 비자적용 제외(Visa Exempt)
 
캐나다인으로서 방문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비자가 필요없다. 이 경우에는 비자가 적용제외 되며(Visa exempt), I-94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exempt).
 
9. 비자거부와 이에 대한 조치
 
비자거부(Visa Refusals)의 경우 비이민비자의 거부(Nonimmigrant visa refusals)는 반드시 법적 근거에 기하여야 하며, 그러한 근거는 INA section 212(a) 또는 (e), INA section 214(b), 또는 INA section 221(g)등이 있다.
 
비자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INA와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경우, 영사담당관은 비자를 발급하던지 거부하던지 해야 한다.
영사담당관이 외국인이 추가적인 증거의 제시에 의해서도 해소될 수 없는 부적격사유를 이유로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거나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사담당관은 비자를 거부한다.
 
비자신청이 거부되면, 영사관은 외국인의 비자에 거부일자와 함께 신청접수("Application Received")라고 스탬프를 찍는다.
이러한 스탬프가 찍힌 여권을 가진 외국인은 자신의 본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3국에 소재한 미 영사관은 대개 이러한 경우 재량권을 가지며 재결정을 거부한다.
 
영사담당관은 비자의 발급과 거부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은 INA §104(a)에 근거한다.
INA §104(a)는 국무부장관은 비자의 승인과 거부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의 외교와 영사 담당관의 권한, 의무, 기능과 관련된 INA 규정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의 거부에 대한 공식적인 불복 권한이 없다. 영사담당관이 법적 근거에서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사담당관의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무부령에는 자동적인 내부 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대외관계매뉴얼에 따르면, 거부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 거부당일 또는 행정절차상 가능한 한 즉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심사를 하는 담당자(대개는 비자거부담당부서의 장)이 비자거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해 국무부에 의견을 구하거나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내부적인 심사에 의해 비자거부가 번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는 당해 사건을 협의하기 위해 이러한 책임자급을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추가적인 문건을 제출해서라도 거부를 번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담당부서가 결정을 번복하려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의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국무부의 비자담당부서로부터 의견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문제에 관한 의견만이 영사담당관을 구속한다. 국무부는 영사담당관의 사실인정을 번복하지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무부의 의견을 얻더라도 비자거부를 번복하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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